연말정산 청약저축, 소장펀드 소득공제 (꼼꼼히 정리)

연말정산 때, 혜택 있는 금융상품 정리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 종합저축

 

오늘은 연말정산 금융상품 제 1편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 주택청약과 소장펀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려 합니다. (전부 소득공제 항목)

  

다음번 금융상품 제 2편에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하려고 함 (전부 세액공제 항목)

 

 

[참고로 알아두기]

'소득공제'는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며,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계산 시,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직접 빼줍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 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함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자세히 정리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한도, 유의사항은?

주택 청약저축 (청약통장) 소득공제 공제요건, 한도 및 유의사항 정리 주택마련 저축은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필수적인 상품이며 (적금 형태이고, 청약 기능을 함), 또 일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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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때, 혜택 있는 금융상품

 

 

 

■  주택청약과 소장펀드의 특징

1. 공통적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

 - 기간을 못 채울 경우, 추징금을 내야 함

 

2. 둘 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줌



3. 가입 시, 근로자의 총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소장펀드 가입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움

 

4. 주택청약 상품은 은행에서 지금도 가입 가능함

 - 단, 소장펀드는 '15년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

   (즉, 그 전에 가입한 분들만 최대 10년간 혜택)

※ 참고 : 소장펀드는 '득공제 펀드'의 줄임말

 


 

(1) 먼저, 소장펀드에 대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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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장기간'으로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음) 동시에 펀드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며, 펀드는 국내 주식을 4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이며 적용이 됩니다.

 

국내주식 40% 이상이면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가 가능함

 

 

1. 가입자격 :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참고] 만약, 근로자가 소장펀드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 5년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어야 하며, 최대 10년까지만 보유 가능함

 

* 만약 의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 납입액의 6.6%를 추징금을 내야 하니 주의 바람. 납입액의 6.6%면 추징금이 엄청 큼

 

 

 

3. 납입금액은 연 600만원까지

 

장점은 분기별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인 데, 따라서 한 번에 600만원을 납입해도 연말정산 시, 그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청약 상품은 월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어 더 엄격함

 

 

4. 연말정산 시 소장펀드 혜택

일 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5.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납입금액인 600만원과 공제율 40%를 곱해서 나온 240만원이 '공제한도'가 됨

 

 

■  예시를 들어 보면

 

근로자 A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에 속하며 (해당구간의 소득세율은 15%), 지난해 1년간 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6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최대 39만 6천원을 환급받거나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환급액은 여러 공제항목들을 종합해서 결정되므로 ※ 주민세 (1.5%) 포함해 계산한 금액

 

[참고] 위의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실제 연봉보다 많이 작은 데, 금융상품에 가입한 게 없어도,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써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나, 근로소득공제 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연
봉보다는 금액이 많이 적음

 

 

@ 좀 더 자세히 계산과정을 보면

1.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해야 함

  - 납입금액 600만원의 공제율 40%는 240만원

 

2. 본인의 과세표준별 정해진 소득세율과 곱하기

 - 240만원 X 16.5% (소득세율) = 39만 6천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최대 39만 6천원을 환급받거나, 내야 될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2) 주택청약 상품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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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상품이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며, 다만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공제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으며, 금리도 일반상품에 비해 조금 더 높으며, 무엇보다 일정한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을 함

 

 

1. 먼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음

 

[참고사항]

제작년 이전에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한 근로자 중, 현재 연봉 7천만원이 초과된 경우, 다음번 연말정산까지만 연간 120만원 한도 (240만원 한도가 아님)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 5년 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어야 함

 

* 만약 의무기간을 못 채울 경우?

- 납입액의 6%를 추징금을 내야 하니 주의 바람. 납입액의 6%면 추징금이 무척 큼

 

※ 소장펀드와 주택청약 상품 둘 다 추징금이 크니,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공제한도 : 연 240만원까지

 

지난해부터 공제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연 24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남

 

단, 주택마련 저축은 소장펀드와 달리 월별 납입한도 (월 최대 50만원)가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4. 무주택 확인서 관련

연말정산 때, 지난 한 해 주택청약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맨 처음 공제받을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때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무주택 확인서는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임을 서약하는 서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이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년도 12월 31일에서 내년 2월 말일까지로 늘어남

 

하지만,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할수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늦게 되니, 이 점 알아두기 

 

 

[참고사항]

만약, 부양가족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청약 상품은 세대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별도 세대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5. 연말정산시 청약저축 공제 혜택

 

지난 1년간 불입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청약저축의 (소득) 공제율은 40%가 됩니다.

 

6.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공제한도인 240만원과 40%를 곱해서 나오는 96만원이 연간 최대한도

 

 

■ 예시를 하나 들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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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3,600만원에 속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15%), 지난 한 해, 주택 청약저축에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5만 8,400원을 환급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됩니다. ※ 주민세 (1.5%)를 포함해 계산한 금액

 

 

@ 좀 더 자세히 계산과정을 보면

1.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구하기

 - 불입금액 240만원의 40%는 96만원



2.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 곱하기

 - 96만원 X 16.5% (소득세율)=15만 8,400원

따라서, 최대 15만 8,400원을 환급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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