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정리 (유의사항)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정리

 

항목별 기본적인 내용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 먼저, 알아둘 내용

본문에서 말하는 '맞벌이 부부'란 남편과 아내 둘 다 연 소득 합계 1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넘는) 근로자 부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부 둘 다 일을 하는 데, 한 쪽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편의상 제외, 이 경우는 급여가 많은 쪽이 배우자로 인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함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 세금 절약을 위한 모든 관건은 바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혜택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므로, 소득요건 제한에 걸려 서로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함

 

 

(2) 부부 중, 누가 기본공제 받느냐가 관건

 

부양가족 1명당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쪽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절대 둘 다 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항목들도 모두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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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 중,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권리 (?)는 남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첫째 자녀가 각 항목별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해당 항목별로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근로자가 받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내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권리 (?)가 없어진다고 보면 됨

 

 

(3) 일반적인 경우의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보통 연봉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게 유리

 

* 다음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

 

▣ 단,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있음

 

①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또는 ②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과세표준 구간 근처에 걸쳐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소득) 세율은 누진세 방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인해 세율이 한 단계 떨어져서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또한, 연말정산 항목 중,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정해진 한도금액' 있는 ①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와 ②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의 1/4 (25%)을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은 부부 중, 연봉이 적은 근로자가 '정해진 한도금액'을 넘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료비 금액과 카드 사용금액은 특히 잘 따져봐야 함

 

단, 이 경우는 연봉이 많은 쪽이 지난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는 경우 효과를 냄

 

 

[참고] 연봉, 총급여, 과세표준 비교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등을 뺀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총급여'가 되며, 총급여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제 세금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최우선이 되며, 근로자의 연봉과 과세표준과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2,400만원인 근로자는 위의 표를 보시면 보통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에 속하지 않고, 대부분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해 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별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항목별 정리

(공제항목별 기본적인 내용 포함)

 

 

 

(1) 맞벌이부부 핵심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 단,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조건은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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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 적어도 생계비 만큼은 공제해주겠다는 취지) 이 때,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부모님과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근로자가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 소득, 동거요건 (총 3가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부양가족이라고 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1. 부양가족 모두 소득요건은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인정이 되는 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서 보면 둘은 같은 조건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연 소득요건'이 대부분의 공제항목에서 따라다니는 데 즉, 연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

 

 

2. 단,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름

1. 직계존속 (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2. 직계비속 (자녀, 입양자) : 만 20세 이하여야 함

 

3.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즉,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많아야 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3. 부양가족별 동거요건도 각기 다름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여부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 주민등본 기준으로 판단)

 

단, 부모님의 경우, 이와 달리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근로자가 매달 생활비를 계좌이체 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하다고 함

 

 

@ 한 번 정리해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나이, 소득, 동거 요건들을 '전부' 만족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 각자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지를 선택하면 되는 데, 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등록할 수도 있고, 한 쪽이 다 몰아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중, 추가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 받음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중, 추가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도 1명당 200만원 공제가 가능한 데, 중중환자의 해당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3) 자녀 관련 공제 알아보기 (총 3가지)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자녀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참고사항]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카드공제 등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은 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만들며, 자녀 관련 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은 만큼 돌려 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 자녀 관련 공제의 최고 특징

 

위에서 정리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 외에도 자녀 관련 세액공제 3가지가 있는 데, 각각의 해당되는 요건만 만족한다면, 모든 혜택을 중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중복 혜택이 잘 없지만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 만큼은 예외적..

 

 

1. 먼저,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른 공제 

 - 자녀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특징은 자녀 관련 공제 중, 가장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을 때까지 매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② 자녀 3명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예) 자녀가 3명일 경우 연 60만원 세액공제

 

 

2.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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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부터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1인당 15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6세 이하 자녀를 둘 키우고 있다면 15만원 세액공제 받음

 

 

3. 출생/입양에 대한 공제 :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남

당해년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지난해까지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똑같이 1인당 30만원을 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핵심은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받느냐에 대부분이 달려 있으며, 

 

왜냐하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한테 해당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항목들도 전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모든 권리가 따라감) 

 


 

(4) 보장성 보험료 납입분에 대한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한 데, 주의할 점은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부부 중, 둘 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위해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전부 합쳐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공제한도가 100만원이고 적용되는 공제율은 12%이므로,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만원이 됩니다.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 포함

 

 

 

▶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유의할 점

 

 

 

(5) 의료비 공제는 대상의 범위가 넓음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고,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만 들면 대상이 됩니다. (※ 즉,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대상범위가 폭 넓음)

 

 

▷ 주의할 점 한 가지

단,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는 데, 만약에 다른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다면, 이 때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또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형이 부모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 때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공제 관련

 

1.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공제 대상이 되는 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아니며, 의료비 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 관련

남편이 첫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편이 둘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비록 자녀를 위한 지출한 것임에도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의)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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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3%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전혀 혜택 없음)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지만,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은 전부 합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율은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15%)

 

다시 강조하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회사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내용

 - 공제율은 의료비가 마찬가지로 15%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며, 이 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조건과는 약간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가 없고, 총급여만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주의 :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지출해야 공제 가능

 

 

▣ 교육비 공제 관련 알아둘 점

 

1.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가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 공제

 - 대학생은 특별히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 공제

 - 단,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전액 공제

 

 

2.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함 (나머지 가족X)

 

3. 원칙적으로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포함)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음

 -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 마저도 공제 대상 아님

 - 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유일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 내용

 

[먼저 알아둘 점]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 또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은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따라 다님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해당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으로 인해)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만 인정 (부양가족X)

 

 

■ 기부금의 종류 및 세액공제율

 

 

1. 법정기부금 : 국가, 자치단체, 법률상 정해진 대학교, 국립 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불우이웃돕기 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

 

2.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과 공익단체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공익단체란 문화, 예술, 자선, 사회복지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된 단체를 말함

 

3.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됨

 

4. 정치자금 기부금 :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참고] 정치자금 기부금 관련 내용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며 단, 1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15%~2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공제율이 100/110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는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포함되어 전액인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

 

매년 1월 15일경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면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은 대부분 내역이 나오지만,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의 경우, 누락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만 제공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부금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된 게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함 (종교단체 기부금도 영수증이 필요)

 

 

(6) 연말정산 카드공제 관련 내용 정리

 - 물론, 현금영수증 공제도 이에 포함

 

[내용을 보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가 없지만,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부양가족 합산공제 조건과 같음)

 

단,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약간 좁은 편이며, 부부의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카드 금액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하며,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카드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조건으로 인해)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만 가능하며, 만약 배우자의 카드 금액을 본인과 합산해 자료를 제출한다면 과다공제 대상이 되어 나중에 추징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함 (참고 : 가족카드 이용분은 명의자인 가족회원 기준으로 공제 가능)

 

물론,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이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사용분까지 합쳐 공제 가능합니다.

 

 

@ 카드 공제 적용 방식은?

 

단,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의 1/4 (25%)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는 데, (총급여의 1/4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총급여의 1/4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알아서 채워집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지며, 카드를 사용한 순서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기

 

신용카드 공제도 연봉의 1/4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공제처럼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한테 실익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 올해부터 달라진 점 2가지

 

1.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이렇게 둘로 공제율이 구분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이제는 공제율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 종전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한도가 똑같이 '연 최대 300만'원이었는 데,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연 최대 200만원으로 줄어들음

 

 

■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안 되는 항목들

 - 간소화 서비스의 카드 이용내역에도 제외된 채 나옵니다.

 

1.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해외직구 포함)

 

2. 어린이집, 유치원, 초//고, 대학교 수업료 납부금액

3. 4대 보험료, 연금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4. 자동차 구매금액

 - 단, 중고차는 카드롤 결제했다면 구입비용의 10% 공제 (신설)

 

5. 기부금, 상품권 구매

 

6.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세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등

 

7.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는 안 됨

 

 

▶ 카드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건?

 

연말정산의 원칙은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물론, 현금영수증 포함)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중복 가능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맞벌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나 4대 보험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데, 한 번 이용해 보면 좋습니다. 

 

즉, 자녀를 부부 중, 어느 쪽이 기본공제를 받는 지가 그 만큼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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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자녀 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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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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