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간단 정리
- 2024. 11. 14.
국민연금은 총 3가지로 구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노후생활 지원)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이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은퇴나 장애, 사망 발생 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물론, 국민연금이라 하면, '노령연금' (노후 대비 목적)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국민연금의 유형은 이 외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또는 가입 중 사망한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됨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참고사항]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납부한 금액 대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의 기능도 합니다. |
□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
(1)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회사에 다닌다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관계 없이 가입 가능)
만 18세~60세 미만으로 가입 연령대에 속하지만, 전업주부, 학생 등과 같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면 직접 신청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2) 연금보험료 관련
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각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의 9%를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도 기본적으로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득이 적거나 일정치 않다면, 최저보험료 기준 (약 3만 5천원?)으로 납부할 수 있음 |
(3) 국민연금 유형별 알아보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론 노령연금이 가장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국민연금을 말할 때는 노령연금일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1. 노령연금 :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 및 납부한 금액에 따라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 장점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됨, 이 부분이 개인연금과 큰 차이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짐
- 1969년생부터는 모두 만 65세부터 받게 됨
@ 참고로 알아둘 내용
단,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거나 또는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납부예외기간), 추가로 납부하여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참고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낸 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복지성격의 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도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2.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가입자가 질병·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가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등급 (1급~4급)과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 등에 따라, '장애 연금액'이 달라지며, 단 4급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3. 다음은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가족에게 지급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액의 일정비율 (40%~60%)을 가족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생존할 때까지 지급되며, 단 수급권자가 배우자인데, 재혼할 경우는 지급 중단된다고 함
@ 참고로 알아두기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한 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이 받던 노령연금과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함)
만약,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포기한 연금액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매달 받을 수 있으며 단, 유족연금이 더 크다면, 유족연금을 선택
(4) 노령연금 : 조기수령, 연기수령
노령연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본 수령나이'보다 빠르거나 또는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라 합니다.
1. 조기 수령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듭니다.
예) 본인의 원래 수령나이가 만 65세인 경우,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금액이 감액은 되지만, 현재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2. 연기 수령
본인의 원래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건강상태가 좋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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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