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쉽게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쉽게 알아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 포함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 미만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음)

 

 

①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 (* 국민연금의 핵심)이며, ② 유족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연금이고, ③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재활과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오늘 다룰 내용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네 가지이며, 유형별 가입대상과 납부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정리

 

국민연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입자 유형을 나누어, 개인별 적합한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 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나중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해,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됨

 

 


 

■ 가입자 유형별 하나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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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가입자 (=직장가입자)

 - 대상 :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직장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냅니다 (매월 월급에서 자동공제)

 

직장가입자는 다른 가입 유형들과 달리,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부담 (각각 4.5%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음

 

참고로, 직장인은 소득이 분명하게 산정되므로, 보험료 계산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2. 지역가입자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만 18세~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여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가입

 

 

본인이 신고한 소득의 9%를 매월 내야 하지만 (본인 전액 부담),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이나 생활수준 등을 평가해, 추정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직장인에 비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다만,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하다면, '최저보험료' (현재 기준, 약 3만 5천원)로 내는 방법이 있음 (※ 더 적게 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더 낼 수는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 모든 가입자 유형 공통내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매달 소득의 9%를 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월 소득이 617만원을 넘더라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9%가 계산됩니다 (* 기준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짐) ※ 즉, 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음

 

 


 

(3) 임의가입자

 - 소득이 없는 사람이 가입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노후에 연금받기를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학생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전액 부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음 (최소 9만원부터)

 

 

[참고사항]

예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기간 10년을 채우면, 노후에 연금 형태로 탈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더 내고,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가입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

 

최대 만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9%를 내면 됨 (본인 전액 부담)

 

연금액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나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령나이가 달라지며, 인구 고령화와 연금재정 안전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수령나이가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기수령'과 '연기 수령'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번 글에서 다루려고 하고, 이때의 '연기 수령'은 임의계속가입자의 납부기간 연장과는 다름 내용

 

 

 

@ 위의 표를 보면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졌으며, 일단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전부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관련글도 참고 바랍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간단 정리

국민연금은 총 3가지로 구성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노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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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채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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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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