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소득공제 상세정리
- 2014. 1. 15.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 중,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온 분들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연말정산 항목 중, 보험료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 합니다.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이며, 보장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은 연말에 공제 대상 아님
● 다음은 개정 내용 반영한 글
* 우선, 보험료 공제는 특별공제 중의 하나
[이야기 순서]
1. 보험료 공제대상 2. 보험료 공제금액 3. 보험료 공제시기 4. 보험료 소득공제 Q&A 5. 신용카드와 보험료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
1. 먼저, 보험료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나이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란?
① 본인 ②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아래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문 중, 계속 나오는 용어이므로, 먼저, 개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2. 보험료 공제금액은?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보장성보험
-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3. 다음은 보험료 공제시기
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4. 보험료 소득공제 Q&A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
② 근로자가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도 중에 납부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지급한 보험료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③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참고사항]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
④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을 든 경우?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 불가
⑥ 일시 납부한 보험료
일시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공제 (월별로 안분X)
⑦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가능
⑧ 미지급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 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
⑨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⑩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 ☞ 공제 X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함
단,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⑪ 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는 소득공제 가능
5. 특별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했을 때,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은 중복 적용은 안 됨
이 글은 국세청 자료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험료 제출서류는 아래글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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