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특히,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일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포함)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공제대상, 공제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함

 

 

 

 

▶ 개정된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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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순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요건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3. 공제비율, 공제한도

  4. 공제금액 계산 예시

  5.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6.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7. 다른 공제항목과 중복 여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세정리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1. 공제요건부터..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사용한 금액을 말함..

 

  

2. 공제대상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또는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 = 연봉-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은 맨 아래 표 참조)

 

3. 공제비율 :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직불 전자지급수단 등 : 30%

 

 

4. 공제한도 :

아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적은 금액

 

* 다만,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최대 500만원 한도)

 

 

①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X 30%

 - 단,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④ 신용카드 사용분 × 15%   

 - 단,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15%(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30%  


여기서, 최저사용금액이란 총금여액의 25%를 말함

 

 

 5. 다음은 공제금액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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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 ①+②+③+④- 

 

예) 총급여 2천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2백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4백만원일 때, 총급여의 25%는 ☞ 2천만원 x 25% = 5백만원

 

③ 2백만원 X 30% = 6십만원

 

④ 4백만원 X 15% = 6십만원

 

⑤ 5백만원 > 4백만원 ☞ 4백만X 15%+ (5백만- 4백만) X 30%= 9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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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 3십만원

 

 

예) 총급여 3천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4백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8백만원일 때, 총급여의 25%는 ☞ 3천만원 x 25% = 750만원

 

③ 4백만원 x 30% = 120만원

 

④ 8백만원 x 15% = 120만원

 

⑤ 750만원 ≤ 8백만원 ☞ 750만X 15% = 1,125,000

 

-------------------------------------------------

 

③+④- = 1,275,000

 

 

 

6.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가.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건?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로 등 포함)


-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단,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입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7.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가.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X

 

나.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X


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각자 공제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

 

 

라.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X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 아님)

 


8.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 가정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9.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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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끝으로, 비과세 항목

 

 

위 글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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