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조기노령/분할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추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언제이고, 수급요건 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기간,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년-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년-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년-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60세 이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에 따라 감액 (50%- 10%)해 지급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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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월평균 소득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1,935,97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

 

단,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수급권 취득 이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월수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③  분할연금 관련 내용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1. 이혼

 

2.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
   

 

@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개인연금에 가입했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청구방법 및 신청서류

 

@ 국민연금 청구인 :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즉,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됨

 

 

※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4. 국민연금 청구방법

- 지점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 대상자만 가능)

 


5. 국민연금 신청서류는?

 

① 반드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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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 혼인관계 증명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 (서명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다른 경우, 생계유지 확인서 또는 비동거 사유 확인자료 제출

 

-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제출

 

 

* 참조 :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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