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간단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간단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 먼저, 연말정산이란? (대상 : 월급을 받는 직장인)

 - 일용근로자는 제외

 

직장인은 매달 일괄적 기준에 의해,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는 데, 일 년에 한 번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을 다시 정산을 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받아내는 걸 말합니다.

 

[참고사항] 

돌려 받는다면, 본인이 낸 소득세 중 일부를 받는 것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되며,

 

따라서, 1년간 낸 세금이 많지 없다면,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공제항목에서 요건을 갖추어 공제받은 금액 만큼은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차감한 후, 다시 정산을 하며, 바로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하여 '소득공제'란 용어를 씀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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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서류를 출력하고, 필요 시에는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여, 납부기한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만 합니다.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함 (납부기한 : 대개 매년 3월 10일)

 

 

□ 세법에서 정한 항목이란? 

위에서 본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외에 정부가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 또는 부양가족 공제 (인적 공제) 등이 있음

 

※ 연말정산 항목 관련 내용은 대개 매년 조금씩 바뀜

 

 

[참고사항]

명칭은 연말정산이지만, 실제는 다음해 1월 초에 연말정산 양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고, 국세청이 만들어 놓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출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3월 말 월급과 함께 지급

 

 

□ 연말정산을 잘하는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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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연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크게 만들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을 줄일수록 미리 일괄적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다음은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표

 

 과세 표준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이상  38%

 

주의 : 과세표준은 본인의 연봉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본인의 연봉이 2천 4백만원 이하라면, 대개 과세표준 1,200만원↓에 해당되어 소득세율 6%가 적용

 

그 이유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등으로 인해 본인이 받는 연봉 대비,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을 꼭 가입 안 해도,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써도, 직장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꽤 있음 

 

※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이 상당히 큼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후의 세금

 

총급여 4천만원, 소득공제 금액 1,000만원이라고 가정

 

[참고] 계산식을 보면

1년간의 소득세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됨

 

과세표준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에 해당되므로 (예상), 소득세율은 15%가 되며, 누진공제는 108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란 다른 구간의 세율을 조정하려고 빼는 수치인 데,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는 몰라도 됨

 

※ 과세표준 별로 정해진 계산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총급여 4천만원, 소득공제 금액 1,000만원

 

*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15%가 아닌 16.5%가 됨

- 소득공제 전 : 4,000만원 X 16.5%- 108만원= 552만원

 

- 소득공제 후 : 3,000만원 X 16.5%- 108만원= 387만원

 

=> 소득공제 1천만원으로 인해 세금 165만원이 줄어듬 

 

 

□ 올해부터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

 

둘의 차이는 소득공제 항목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뀜 (의료비, 교육비는 15%,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이는 저소득층에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층에게는 작년보다 전체 공제금액이 줄어듬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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