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꼼꼼히 리뷰)

출생신고 준비물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은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하면 되며, 만약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위의 3가지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하려면, 관할 지역의 구청이 아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청에서는 출산장려금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

서울 지역의 경우,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 (구)은 별로 없으며, 출산 지원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 먼저, 출생신고 관련 알아둘 점

1. 출생신고 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유의 바람



2. 신고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지방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됨)



3. 준비물 : ① 출생증명서 ② 신고자의 신분증

 - 신고는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할 수 있습니다.
 - 아기의 한자 이름이 있다면, 정확히 알고 가기

 

[참고사항]

인터넷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며, 신고하는 데 있어,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출생신고 방법 및 양육수당 신청방법

 - 먼저, 출생신고 방법부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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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은 후, 차례가 되어, 담당 직원분에게 출생신고하러 왔다고 하니, 신고서 양식을 줍니다.

 

출생신고 시, '준비물'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출산 후에 병원에서 받은 '아기 출생증명서' -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함

 

출생신고서 양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저와 아내의 '등록 기준지'와 '본'을 적어야 한다는 점이 좀 난감함ㅠ

 

 

 

잘 모르겠다고 하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저의 등록 기준지와 본, 아내의 등록 기준지와 본, 그리고 양식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라면 '김해'가 본이 되며,

출생신고서 양식에는 한자로 적으면 됩니다.

 

 

■  참고로 알아둘 내용

등록기준지는 '본적'을 말하는데, 출생신고할 때, 아기의 등록기준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빠의 등록기준지, 엄마의 등록기준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현재 거주지역을 아기의 등록 기준지로 선택 함

 

아기의 출생일시나 체중 등을 적는 란도 있는데, 출생신고 준비물로 챙겨가는 '출생신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음~

 

 

 

■ 출생신고 하는 곳에 있던 양육수당 신청 안내표지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함

 

 

출생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아기 이름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등본을 한 통 무료로 떼어 줍니다

 

※ 아기 주민번호가 나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함 (^^)

 

 

특히, 한자 이름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양육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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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다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분이 양육수당 신청하는 곳을 알려주며, 그곳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저는 복지 지원팀으로 가서 신청

 


 

□  먼저, 양육수당 신청 관련 알아둘 점

1. 신청 기간 : 출생 신고할 때, 같이 하면, 간편함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지만,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양육수당을 빠짐 없이 다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지방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됨)



3. 준비물 : 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입출금 통장


출생신고와 같이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은 부모 또는 아기의 명의로 된 통장이면 됩니다.

※ 즉, 신청자 명의로 된 통장이 아니어도 됨

 

[참고사항]

양육수당 신청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물론,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 정확히 말하면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한 지원이며,

지원대상 연령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준비물로는 통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할 때는 출생신고하면서 확인차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며, 작성하면 쉽습니다~

 

※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은 비교적 간단한 편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되며, (단, 25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저는 6월 29일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6월 분을 받지 못해서, 다음번 지급일인 7월 25일에 두 달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은 연령대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0개월 ~ 11개월 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월 15만원
  24개월 ~ 84개월  월 10만원

 

태어나서 11개월까지가 월 지원금이 20만원으로 가장 크며, 아이가 클수록, 약간씩 줄어드는 방식

 

 

[참고]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관련

 - 이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때

 - 15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때 맞춰 잘 신청

 

 

1. 변경일이 15일 이내 : 변경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됨

 

2. 변경일이 16일 이후 :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게 되며, 변경한 달은 양육수당이 지급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나중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1종, 체크카드 1종씩 아이행복카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 아이행복카드란? 간단 정리)

 


 

□  출산지원금 관련 내용

대상 :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며 출산한 부모

신청 기간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청은 안 되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같이하면 편리함



참고로, 동작구의 '출산지원금' 내용을 보면,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서울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 (구)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음 더하기' 홈페이지를 참고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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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하긴 함),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만, 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  준비물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출생신고 :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 양육수당 : 신분증과 통장 (원본)

 - 출산지원금 : 신분증과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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