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사례 포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정리

 

공제대상, 계산방식, 사례 포함

 

직장인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병원비 지출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다른 항목들은 일정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 만큼은 나이, 소득요건 모두 없어서,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라 할 수 있음

 

바로, 이 부분이 의료비 공제항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개정된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대상, 계산법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알아보기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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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에 한함

 - 특징 :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음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③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④ 형제자매

 

 

■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형이 부모님으로 인해,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즉, 다른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 불가)

 

 


 

 

■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 방식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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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난해부터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됨,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15% 적용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율 12% 적용

 

 

■  다음은 참고할 만한 글

 -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내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을 보면

먼저, '공제대상 금액' 을 구한 후에 이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따라서, 계산의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하는 것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1)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구분

 

1번.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 65세↑)

특징 : 별도의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 

 

[풀어보면]

본인은 당연히 1번 항목에 속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역시 1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  한 가지 더 알아둘 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용'도 특별히 1번 항목에 포함이 되어. 별도의 한도 없이 적용

 

 

2번.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 전부

특징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부양가족은 1번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이 될 수 있고, 1번 항목과는 달리, 공제한도가 통합 최대 7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음

 

 

■  표로 정리해 보면

 - 단, 본인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만 공제 가능

 

구 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포함)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
공제 한도   별도의 한도 없음 통합 최대 700만원 
연말정산 시 
혜택
 15%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다음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즉,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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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보다 간단히 보면

 

1. 진료비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의약품 구입비 : 한약 포함, 건강기능식품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비용

 - 예)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보청기 구입비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렌탈비

 - 단, 의사처방이 있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

 

6.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 즉, 눈이 나빠서 안경/렌즈를 구입한 건 말함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됨 

 ※ 선글라스 또는 도수 없는 안경 등은 제외

 

7. 장기 요양 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참고로 알아두기

다른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안경과 콘텍트 렌즈 구입비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임'을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다

 

 


 

□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각종 사례

 

 

 

 

  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각 사례별 공제대상 여부 알아보기

 

1. 보험금을 받아서 지불한 의료비 (X)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O)

 - 맞벌이 배우자라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해당이 됨

 

3. 고운맘카드를 통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액 (X)

 

 

4.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 (X)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 안됨

 

5.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X)

 -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 안 됨

 

6.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X)

 - 외국까지 가서 지출한 건 인정 안해준다는 취지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X)

 

8.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비 (X)

 

9. 라식, 임플란트, 출산에 들어간 비용 (O)

 - 물론, 안경, 콘텍트 렌즈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의료비 공제 계산 방식 [중요]

 - 계산의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면 됩니다~

 

 구 분  공제대상 금액 
구하는 법
1.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① 2번 항목이 본인 연봉의
3%를 넘으면 1번 항목은 
전부 공제 대상이 됨

② 2번 항목이 본인 연봉의
3%에 미달 시 1번 항목에서
미달한 금액만큼 빼주면 됨
2. 나머지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연봉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한도: 통합 최대 700만원)

* 난임부부의 시술비도 1번에 포함

 

 

□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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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는 게 쉬움

 

(1) 직장인 A씨의 사례 : 연봉 2,50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 65세 이상 어머니 : 총 80만원 지출

 

2. 나머지 부양가족 : 총 60만원 지출

 

직장인 A씨의 연봉의 3%는 75만원인데,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60만원이므로 연봉의 3%에 15만원이 미달 (따라서,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 아님)

 

본인과 65세 이상인 어머니는 의료비 지출액 전액 (8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단, 미달된 금액인 15만원은 빼줘야 함

 

따라서, A씨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65만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5%를 곱한 97,500원이 됨 (의료비는 공제율이 15%인 항목)

 

 

2. 직장인 B씨의 사례 : 연봉 3,00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 : 50만원 지출  2. 나머지 부양가족 : 총 120만원 지출

 

직장인 B씨의 연봉의 3%는 90만원인데,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120만원이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넘는 금액 30만원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한도인 700만원 보다 훨씬 적으므로 30만원 모두 인정)

 

또,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전액 (50만원) 이 공제대상이 됨 (이 때는 미달된 금액이 없으므로 50만원 전액이 인정)

 

따라서, B씨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5%를 곱한 12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됨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공제대상 금액이 없다면 의료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음

(즉, 실익이 없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 안해도 됩니다)

 

 

 

 

 

 

만약,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의료비 만큼은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중, 중복공제 가능한 건?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중고등학생 교복비 및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에 한해서만 중복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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