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쉽게 정리 (사례 포함)
- 2015. 12. 2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정리
공제대상, 계산방식, 사례 포함
직장인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병원비 지출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다른 항목들은 일정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공제 만큼은 나이, 소득요건 모두 없어서,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라 할 수 있음
바로, 이 부분이 의료비 공제항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개정된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 단,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는 다음에 한함
- 특징 :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음
① 배우자
② 직계존속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③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④ 형제자매
■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됨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형이 부모님으로 인해, 기본 공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즉, 다른 직장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 불가)
■ 작년부터 의료비 공제 방식이 바뀜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난해부터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됨,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율 15% 적용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율 12% 적용
■ 다음은 참고할 만한 글
-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알아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을 보면
먼저, '공제대상 금액' 을 구한 후에 이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따라서, 계산의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하는 것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1)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구분
1번.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만 65세↑)
특징 : 별도의 공제 한도가 없다는 점
[풀어보면]
본인은 당연히 1번 항목에 속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역시 1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 한 가지 더 알아둘 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용'도 특별히 1번 항목에 포함이 되어. 별도의 한도 없이 적용 |
2번.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 전부
특징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부양가족은 1번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이 될 수 있고, 1번 항목과는 달리, 공제한도가 통합 최대 7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음
■ 표로 정리해 보면
- 단, 본인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만 공제 가능
구 분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난임부부 시술비 포함) |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 |
공제 한도 | 별도의 한도 없음 | 통합 최대 700만원 |
연말정산 시 혜택 |
15%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 |
다음은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
@ 즉,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위의 내용을 보다 간단히 보면
1. 진료비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의약품 구입비 : 한약 포함, 건강기능식품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비용
- 예)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보청기 구입비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렌탈비
- 단, 의사처방이 있어야 공제 대상으로 인정
6.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 즉, 눈이 나빠서 안경/렌즈를 구입한 건 말함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됨
※ 선글라스 또는 도수 없는 안경 등은 제외
7. 장기 요양 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참고로 알아두기
다른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안경과 콘텍트 렌즈 구입비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사가 '시력교정임'을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연말정산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됩니다
□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각종 사례
■ 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각 사례별 공제대상 여부 알아보기
1. 보험금을 받아서 지불한 의료비 (X)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O)
- 맞벌이 배우자라도 본인이 지출했다면 해당이 됨
3. 고운맘카드를 통한 출산전 진료비 지원금액 (X)
4.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 (X)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 안됨
5.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X)
-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 안 됨
6.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X)
- 외국까지 가서 지출한 건 인정 안해준다는 취지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X)
8.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비 (X)
9. 라식, 임플란트, 출산에 들어간 비용 (O)
- 물론, 안경, 콘텍트 렌즈도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 의료비 공제 계산 방식 [중요]
- 계산의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면 됩니다~
구 분 | 공제대상 금액 구하는 법 |
1.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① 2번 항목이 본인 연봉의 3%를 넘으면 1번 항목은 전부 공제 대상이 됨 ② 2번 항목이 본인 연봉의 3%에 미달 시 1번 항목에서 미달한 금액만큼 빼주면 됨 |
2. 나머지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연봉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한도: 통합 최대 700만원) |
* 난임부부의 시술비도 1번에 포함
□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기
-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는 게 쉬움
(1) 직장인 A씨의 사례 : 연봉 2,50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 65세 이상 어머니 : 총 80만원 지출
2. 나머지 부양가족 : 총 60만원 지출
직장인 A씨의 연봉의 3%는 75만원인데,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60만원이므로 연봉의 3%에 15만원이 미달 (따라서,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 아님)
본인과 65세 이상인 어머니는 의료비 지출액 전액 (8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데 단, 미달된 금액인 15만원은 빼줘야 함
따라서, A씨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65만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5%를 곱한 97,500원이 됨 (의료비는 공제율이 15%인 항목)
2. 직장인 B씨의 사례 : 연봉 3,000만원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 : 50만원 지출 2. 나머지 부양가족 : 총 120만원 지출
직장인 B씨의 연봉의 3%는 90만원인데,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금액은 120만원이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넘는 금액 30만원에 한하여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한도인 700만원 보다 훨씬 적으므로 30만원 모두 인정)
또,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 전액 (50만원) 이 공제대상이 됨 (이 때는 미달된 금액이 없으므로 50만원 전액이 인정)
따라서, B씨의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5%를 곱한 12만원이 됩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됨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공제대상 금액이 없다면 의료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음 (즉, 실익이 없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 안해도 됩니다) |
만약,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의료비 만큼은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중, 중복공제 가능한 건?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중고등학생 교복비 및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에 한해서만 중복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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