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vs. 제공하지 않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 공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안 되는 데, 이런 경우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제공 안 되는 항목들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학교, 병원/약국,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증빙서류를 소득공제 양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됨

 

또,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증빙자료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침

 

 


 

 

■  글 작성하는 순서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2.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자료

 

3. 몇 가지 알아둘 점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공제항목별 제공되는 자료는?

반응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 주택자금 관련 증빙자료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 연금상품 납입 증빙자료

 - 연금저축 납입금액, 퇴직연금 납입금액

 

4.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한약도 포함)

 -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비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렌탈 비용

 -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5. 보험 납입료 증빙자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6. 기부금 관련 증빙자료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등

 

 

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증빙자료

 -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8.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항목들은 전부 수집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일부가 빠질 수도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항목들)

 

 

 

1. 보청기 구입비용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 비용 중 일부는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 이는 의료비 항목에 해당

 

 

2. 눈이 나빠서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를 구입한 비용 중, 

   일부는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 이는 의료비 항목에 해당

 

 

3. 자녀의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가운데 일부는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 이는 교육비 항목에 해당

 

 

4. 종교단체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는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 이는 기부금 항목에 해당

 

 

 

 

 

 

참고로 몇 가지 알아둘 내용

반응형

1.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맨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됨) 

 

2. 만약, 학원비를 카드로 지로 납부했는데,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로 납부 확인서'를 챙겨야 함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음


3.
 국외 교육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지 않음

 

4. 월세 지출액도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기에, 회사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걸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포함)을 제출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공제자료가 제공되지만,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집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들은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기본개념 넘~ 간단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대상은?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