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쉽게 풀어 봄)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합산 공제, 중복공제 포함

 

직장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크며, 또 모든 직장인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 특히 카드 공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을 겁니다.

 

 

[참고사항]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1. 매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 내용이 바뀌어서 2. 일 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3. 일단 내용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서일 겁니다.

 

나만 유독 어려운건 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연말정산은 직장인 누구한테나 어려울 거라 생각함

 

 

 

 

□ 올해 연말정산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ilikeen.tistory.com

 

 

 

 

또한,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다른 공제항목들에 비해 내용이 좀 복잡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가급적 쉽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기본개념을 잡는 게 중요함)

 

* 먼저, 용어 정리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통틀어 '신용카드 등'의 공제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신용카드 등'의 공제라고 하면, 신용카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두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먼저, 공제받는 대상 및 공제율 정리

- 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15%-30% 적용

 

1.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단, 일용 근로자 제외)

 

2. '신용카드 등'의 범위 및 공제율

 - 공제율에 따라 둘로 구분되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음

 

1. 신용카드 : 공제율 15%로 제일 낮음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율 30% 적용

 -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포함

 

 

[참고로 알아두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지만, '직불카드'는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카드는 일반적으로 ATM기에서 현금 출금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며, 둘의 공통점은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의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

 

 


 

▶ 카드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반응형

1. 공제한도를 구하는 계산식은 연 300만원 또는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이 됨

 - 연말정산에서의 연봉은 '세전 연봉'을 말함

 - 계산식을 풀어보면, 연봉이 1,500만원이 넘으면, 공제한도는 다 300만원이 됨

 

 

@ 연말정산 카드공제의 특징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건을 우대

 

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도 '특별히' 체크카드와 같이 공제율 30%를 적용 받음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원보다 공제대상 한도를 더 늘려줌

 - 단, 이 부분은 카드 사용이 많아서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분들만 의미가 있는 내용

 

 

@ 풀어서 정리하면
근로자가 카드 사용이 많아 공제대상 한도 최대치인 연 300만원을 다 소진했을 경우, 카드 이용내역 중,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에서 이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대상 한도를 각각 연간 100만원씩 늘려준다는 말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카드 공제대상 한도가 연 300만원이 아닌, 최대 연 500만원까지 될 수 있는 데,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카드공제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액은 별도 표기되어 나옴

 

 

 

■  이번에는 (소득) 공제대상 금액 구하기 

 

[먼저, 알아둘 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데, 공제 대상금액과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공제 대상금액에서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을 곱해줘야 '실제' 연말정산으로 인해 공제받는 금액이 나옴

 

 

@ 공제대상 금액 계산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봉의 25%)] X 15% 또는 30%

 

결제수단에 따라 15%가 되기도 하고 30%가 되기도 함

 

 

[풀어서 정리해 보면] 

먼저, 위의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연봉의 25% (즉, 1/4)를 넘게 카드를 쓴 근로자만 '비로소' 공제대상 금액이 나온다는 점..

 

따라서, 연봉의 1/4만큼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카드공제 혜택을 못 받으므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본인한테 실익이 없는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주의할 점은 연봉의 1/4을 넘는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대상 금액이 인정되므로, 딱 연봉의 1/4만큼만 카드를 썼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봉의 1/4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 개념을 잡기 위한 기본적인 예시

 

@ 다음의 3가지 과정을 거쳐야 함

1.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

2. 실제 소득공제 받는 금액 계산

3. 최종 환급을 받는 금액을 계산

 

 

[예시] 직장인 A씨의 연봉은 3천만원이며, 지난해 신용카드 1천만원, 체크카드 5백만원 사용

 

 

1.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

반응형

연봉 3,0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750만원이 되므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750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송제대상이 됩니다.

 

 

@ 헷갈리는 내용 정리 [중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데, 한도금액인 750만원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공제율이 더 낮은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 게 아님) 

 

왜냐하면, 연봉의 1/4까지의 금액은 어차피 공제를 못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낫기 때문에, 카드 혜택을 더 받으려면 연봉의 1/4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사용한 순서에 따라 채워지는 게 아님 (* 사용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음)

 

 

① 신용카드 공제대상

다시 정리하면, 연봉 3,000만원의 1/4은 750만원인 데, 먼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한도금액 (750만원)을 채우는 데, A씨는 연봉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아 750만원을 다 채우고도 신용카드 사용분 250만원이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250만원은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됨

 

 

② 체크카드 공제대상

이미 신용카드 사용분만으로 한도금액 (750만원)을 다 채우고도 넘쳤으므로, A씨의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원은 전부 고스란히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 신용카드 사용분 25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분 500만원이 되며, 다시 강조하면, 연봉의 25%인 75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 대상이 아님

 

 

 

2. 다음은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 계산

 

직장인 A씨는 연봉이 3,000만원이므로 연봉이 1,500만원이 넘기에 공제대상 한도는 300만원이 됨 (공제대상 한도에 대해서는 저 윗 부분에서 설명)

 

단,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계산

 

① 신용카드 : 250만원에 대해 15%를 곱함= 37만 5천원

 

② 체크카드 : 500만원에 대해 30%를 곱함= 150만원

 

* 공제대상 한도인 연 300만원보다 적으므로, 직장인 A씨는 187만 5천원을 전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게 됨 

 

 

3. 최종적으로 환급받는 금액은?

 

위의 187만 5천원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며, 여기에 근로자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다음해 3월말에 받는 본인의 월급과 함께 돌려받는 최종 환급액이 됩니다.

 

물론, 그 때의 '환급액'은 카드공제 뿐 아니라, 연말정산의 수많은 항목을 종합하여 환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카드공제만 보면,

 

187만 5천원의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나왔음에도 다른 항목으로 인해, 오히려 추징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 

 

 

■ 카드 소득공제로 최종 환급금액

 

카드 소득공제 금액 X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반응형

직장인 A씨는 연봉이 3,000만원 이라, (근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어 187만 5천원 X 15%인 28만 1,250원이 최종 환금액이 됩니다.

 

단, 실제 환급액의 주민세 10%가 더해지므로, 28만 1,250원+ 2만 8,125원= 30만 9,375원이 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지게 되는 데, 고소득자는 공제 받는 금액이 같다면 (즉, 같은 값이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환급받는 금액이 훨씬 많아집니다.

 

 


 

▶ 다음은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참고로 알아두기

①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면 되어 계산이 간단하지만, ②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과세표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해줘야, 실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천 2백만원 이하 : 6%

1천 2백만원~4천 6백만원 : 15%

4천 6백만원~8천 8백만원 : 24%

8천 8백만원~1억 5천만원 : 35%

1억 5천만원 초과 : 38%

 

@ 참고로 알아둘 점

 

본인의 과세표준을 연봉과 비교하면 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 데 (과세표준 금액이 많이 적음) 이는 대표적으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나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연봉이 2천 4백만원 미만일 경우, 물론, 각자의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서 소득세율 15%가 아닌, 소득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 다음은 한시적 추가공제 관련

 

제작년 연말정산부터 생긴 제도이며, 취지는 소비 진작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라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음)

 

방식이 매우 복잡하지만, 다행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알아서 계산되어 나옴

 


1. 지난해 하반기 (7월- 12월) 동안 본인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1년간 사용금액의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 추가 공제 (즉, 공제율 50% 적용 받음)

 

[자격 조건]

작년보다 올해 본인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증가한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단, 이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계산에 포함한다는 점 주의

 

 

2. 지난해 상반기 (1월- 6월) 동안 본인이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제작년 1년간 사용금액의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에 한해서는 10% 추가공제 (즉, 공제율 40% 적용 받음)

 

[자격 조건]

제작년보다 작년 본인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증가한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단, 이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계산에 포함한다는 점 주의

 

 


 

카드공제 관련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

 

(1) 부양가족 포함 관련하여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 특징이며, 본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부양가족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본인이 가족 카드 사용내역과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함 가능한 대상을 둘로 구분

1. 본인의 배우자 :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 연봉으로 치면 약 500만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조건 : 생계를 함께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입양자 포함

 

 

(2)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 다음의 항목들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해도 공제 불가

 

1.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해외직구 포함)

 

2. 자동차 구매금액 (중고차 포함)

 

3. 각종 보험료 납부금액 : 4대 보험료, 연금보험, 개인보험 등

 

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수업료

 

5. 상품권 구매금액

 

6.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등

 

 

(3) 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되는 항목

반응형

 - 현금영수증 발급 포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중복되는 항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시,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카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체가 아니라, 위의 항목만)

 

 

@ 참고로 알아두기

카드 공제는 모든 직장인이 해당사항이 있는 공제항목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공제항목들에 비해, 공제 혜택이 큰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또 공제한도가 아주 큰 편은 아니라서, 카드 공제에 너무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음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  관련글 더 보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과 한도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교육비공제 공제대상과 범위는?

반응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