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되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자료 포함

 

매년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쉽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빙자료를 A4 용지에 붙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입력해서,

 

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생겼는 데,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런 전산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자료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나와 있지만 다만, 일부 항목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안 되는 데,

 

이런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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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병원, 약국, 은행, 학원, 보험사, 카드사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시기만 되면 모든 직장인들이 너무 분주해지고 또, 제대로 된 (=정확한) 연말정산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 양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이를 출력할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데, 올해 연말정산 이 부분이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를 얻을 때,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내역 제공동의를 얻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간편해져서 온라인 신청방법이 신설됨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 '공제항목별'로 알아본 뒤, 반대로 간소화 내역에 나오지 않는 자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또, 글 마지막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 각 공제항목별로 제공되는 자료 정리

 

1. 의료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한약도 이에 포함)

 - 각종 의료기관에 지출한 진료비

 -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의료기기 렌탈비용

 - 노인 장기요양법의 의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

 - 휴업이나 폐업한 병원의 의료비 (올해부터 수집)

 

 

2. 보험 납입 관련 증빙자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나오지도 않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료 (올해부터 수집)

 

 

3. 카드 공제 관련 증빙자료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구분되어 나옵니다.

 

 

4. 기부금과 관련한 증빙자료

 - 법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5. 연금상품 관련 증빙자료

 - 연금저축에 납인한 금액

 -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액

 

6. 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증빙자료

 - 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

 

 

7. 주택 마련 관련 증빙자료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원금+이자)

 -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이자 상환액만)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

 

8. 교육비 관련 증빙자료

 - 초/중/고/대학교, 대학원의 교육비 납입금액

 -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들어간 비용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2) 간소화에 수집 안 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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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아래의 내역은 수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혹시 누락된 내역이 없는 지,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음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에 보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수집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아직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자료가 있다고 함

 

 

■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항목들

 

만약,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아래의 내역들이 빠져있다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청기 구입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비용 중, 일부

 

2.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중, 일부는 수집되니 않을 수 있다고 함

 - 안경점을 찾아가 눈이 나빠서 구입을 했다는 '확인증'을 받으면 됨

 - 제가 알기로는 보통 2번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할 겁니다.



3.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 일부

 

4. 지정기부금 단체나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옴

 

 


 

(3) 연말정산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 번만 제출하면, 다음해부터는 알아서 적용 됨)

 

※ 올해부터 제출기한이 해당년도 12월 말일→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로 변경

 

 

2. 국외 교육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함

 

 

3. 월세 지출내역은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준비해 제출해야 공제 가능 (참고 : 월세 공제 자세히 보기)

 

4.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지로납부 확인서' 챙기기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 하는 데 있어, 대부분의 증빙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공제항목들도 있으니

 

일단, 간소화 서비스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본 후, 빠진 내역이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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