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대상 (간단 정리)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 및 대상

 

기부금 종류별로 꼼꼼히 정리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며, 기부금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등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

 

 

 

@ 올해부터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 인상

 -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

 

원래 연간 기부금액 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기부금액 2천만원까지는 15%가, 2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되는 걸로 변경

 

 

 

 

▣ 올해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유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방식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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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완화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 폐지 됨 

 

근로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연말에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되어 공제요건이 보다 완화됨

 

 

다만, 소득요건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봄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인정되며,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배우자쪽 포함)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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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기부금만 공제방식이 다름 -

 

 

(1)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

 - 대상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본인이 후원하려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됨

 

[참고]
단, 위의 표를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시, 100/110만큼 공제라고 되어 있는 데, 100/110만큼 공제율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주민세도 같이 돌려받기 때문에, 10만원 전액을 돌려받는 셈

 

 

(2) 지정기부금 :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기부금액 2천만원분 까지는 15% 만큼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은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단, 공익단체는 본인 연봉의 30%까지만, 종교단체는 본인 연봉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4) 자원봉사나 이재민 구호물품도 공제 혜택

 -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 재난 (재해)지역에서 근로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 기부활동으로 인정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데, 자원봉사 8시간 당 1일로 환산하여 5만원씩 기부한 걸로 인정합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나 전국 재해 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보낸 것도 그 가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특별 재난 (재해)지역의 자원봉사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므로 이 경우는 개인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 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5) 법정 기부금 관련 내용

 

대한 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와 법률상 정해진 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원 등에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적용방식

 

 

1. 법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을 합쳐서 '지정 기부금'이라고 함

 

* 2천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 2천만원 초과분 : 기부금액의 30%를 공제

 

 

2. 정치자금 기부금만 적용방식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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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까지 : 기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 줌

- 3천만원 이하분 :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 3천만원 초과분 : 기부금액의 30%를 공제

 

 

(2)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한도

 

1.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 연봉의 100% 내에서

 

2. 법정 기부금 : 근로자 연봉의 100% 내에서

 

3. 지정 (공익단체) : 근로자 연봉의 30% 내에서

 

4. 지정 (종교단체) : 근로자 연봉의 10% 내에서

 

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연봉의 30% 내에서 

 

※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참고사항]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전부 합쳐서 공제율을 따집니다.

전체 기부금액의 2천만원 이하분은 15%, 2천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30% 적용

 

 

(3) 기부금 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1.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음 

 - 단,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은 올해부터 폐지됨)

 

 

■  기부금 공제 관련, 유의사항 

 

1. 기부금 이월공제 관련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공제가 가능한 데, '이월공제'란 기부를 많이 하여 공제 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는 걸 말합니다.

 

2. 공익성 기부금단체 확인방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 '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현황을 확인하면 됨

 

3.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 안 됨

 

4. 급여에서 일괄공제된 기부금은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음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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