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0가지 정리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10가지

 

연말정산은 매년 단 한 차례만 하기 때문에 익숙해질 수 없고, 공제항목들도 다양하기에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년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는 점에서 머리속이 더 복잡해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월급여에 따른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에 한번 근로자별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제대로 계산 금액을 비교해, 

 

만약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확한 정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잡한 걸 매달 할 수는 없기에)

 

 

 

 

▶ 올해 개정세법으로 재작성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단히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늘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일단 세법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추어, 매년 일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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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은 자녀와 관련 공제 혜택이 많이 늘어났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배려와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된 내용이 있고,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공제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  달라진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구분 

 

(1) 먼저, 출생· 입양에 대한 혜택이 늘어남 

 

출생· 입양공제는 당해년도에 출생한 자녀나 입양자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데, 작년까지는 자녀수에 관계 없이 1명당 일괄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30만원,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남)

 

 

(2) 중고차 구입비에 대한 공제 신설

올해부터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주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차 구매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3)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로 높아짐

 

다른 모든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이지만,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0%로 높아졌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 상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4) 현장체험 학습비도 공제 대상이 됨

 

올해부터 초, 중, 고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추가되었는데, 1인당 연 30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경력단절 여성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

 - 즉,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됨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연간 150만원까지)

 

단, 감면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달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됨

 

 

이때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재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작년까지는 소득세 70% 감면 대상이 15세- 29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이에 포함이 된 겁니다.

 

 

(6)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해도 공제 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택 월세계약을 해야 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자 대신 월세계약을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인에게 1년간 월세로 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연 75만원이며, 단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은 안 됩니다. 보통 월세 공제를 받으면 한 달치 월세만큼이 나온다고 보면 됨

 

 

(7) 월세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

 

 

 

[내요을 보면]

원래는 국민주택 (85m2)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확대된 것 같음)

 

일반적으로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을 하지는 않을 테지만, 다만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8)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대상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의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이 됩니다

 

다만,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

 

 

(9)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인상

 

작년에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혜택이 있어서, 전년도 상반기 이용금액과 직전 1년간 금액을 비교하고, 또, 전년도 상반기 이용금액과 제작년 1년간 금액을 비교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공제를 해줬는 데 (사실 너무 복잡했음)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40%로 공제율이 딱 정해져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단, 기존과 같이 연 300만원의 카드공제 한도가 다 찬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한도를 100만원씩 추가해 줍니다.

 

 

(10) 고소득 근로자는 혜택이 많이 축소됨

 

1.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 관련

원래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전부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최대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높아짐

 

 

3. 연금 저축계좌 세액공제 관련 

원래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연 4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는 연 최대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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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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