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간단 정리)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금융상품 공제, 간단히 정리

 

지난번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청약저축, 월세공제, 주택마련 공제 등의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 네 가지를 정리했었고,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공제와 퇴직연금 공제를 한 데 묶어 '연금계좌 공제'라고 함 

 

 

@ 먼저, 알아둘 점 

특히, 연금과 관련된 상품들은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데,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없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함

 

 

 

 

▶ 올해 달라진 점 반영해 작성

 

보장성 보험료 및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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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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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줄었는 데, 연금저축 공제와 관련된 내용만 보면, 기존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 먼저, 공적보험 관련 공제부터

 - 특징 : 이 중, 유일한 '소득공제' 항목 

 

 

 

1. 공제 가능한 대상을 보면

 

2. 연말정산시, 전액을 공제 받음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해당이 됩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 제외)

 

 

3.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돼 나옴

연말정산 시, 다른 금융상품 공제와는 달리 근로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이 되어 전액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보험료 납입금액 세액공제

 

뭔가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에 한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목돈 마련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님

 

 

 

 

 

2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① 근로자 본인이나 ②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단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정해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공제 받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며, 단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함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모두 동일한 데,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해당 

 

참고로, 총급여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등의 비과세되는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이요건을 보면]

배우자의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만 나이 요건에 만족합니다. (나이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짐)

 

정리하면,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당해년도에 납입한 부분만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함

 

 

3.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근로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과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을 전부 합쳐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공제한도인 100만원에 정해진 세액공제율 12%를 곱해서 나온 12만원이 됩니다.

 

단, 연말정산은 여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실제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또는 더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음

 

 

4.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5. 맞벌이 부부 관련 유의할 점

 -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계약을 할 때, 본인이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 동시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야만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맞벌이를 하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계좌' 불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1. 연금계좌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당해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불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이 때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를 말함..

 

 

2. 연금계좌 공제의 한도 알아보기

 

연금저축은 당해년도 불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당해년도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통합한도라는 점에서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어렵지 않음..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합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만으로 연금계좌 공제 연 700만원 혜택을 모두 받는 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만으로 한도를 다 채울 수는 없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연금계좌 공제한도 방식 예시

 

 

- 즉,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3. 연금계좌 공제로 돌려 받는 금액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대상 금액을 합쳐서 공제율 12%를 곱한 금액만큼 연말에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5% 적용)

 

 

[예시를 들면]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불입했다면 (즉, 공제한도를 꽉 채운 경우) 공제 대상금액인 700만원에 공제율 15% (근로자의 연봉이 5,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를 곱한 105만원을 연말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4. 연금저축 상품 관련 알아둘 점

① 연금저축 상품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며, 주식의 비중이 있다 보니 다른 유형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 (보통, 채권 혼합형 펀드)



② 연금저축 공제를 받는 조건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만 공제 혜택 제공



③ 5년 이내 해지 시 가산세 부과
5년 이내 해지 시, 그 동안 불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하며, 단 '13년 이후 가입자부턴 해지가산세 폐지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 데, 각 항목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제조건' 부분을 유의해서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둘을 한 데 묵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는 데 쉬워짐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는 전부 세액공제 항목이라 계산방식이 모두 같은 데, 일단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항목별로 정해진 공제율 (12% 또는 15%)을 곱해주면 연말에 돌려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 물론, 금융상품별 공제한도 내에서만 인정

 

 

지난번에 작성한 연말정산 금융상품 1편에서는 주택 청약저축, 월세공제, 주택마련 자금을 빌린 금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 다뤘었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주택자금 공제 (총정리))

 

 


 

■  나중에 덧붙인 글 (소장펀드 관련)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더 있는 데, 일명 소장펀드 (=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합니다. 단 '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만약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단,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말 대신,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라고도 하는 데, 모두 같은 금융상품을 말함

 

 

특징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공제 등과 달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인 데 따라서, 공제받은 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1. 먼저, 자세히 알아보면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으며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음) 또한, 펀드에 납입하는 기간동안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적립식 펀드라고 보면 됩니다.

 

단, 가입하는 펀드의 자산비중에는 국내주식이 4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 펀드가 가능하며, 채권만으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는 해당이 안 됨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2. 소장펀드의 가입자격은?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 단, 근로자가 가입 후,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이 넘게 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함

 

 

3. 소장펀드의 가입기간은?

 

적어도 5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 있어야 하며, 최대 10년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단,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입금액의 6.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하는 데, 추징금이 엄청 크니 유의 바람

 

 

4. 연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장점은 청약저축 등과 달리 분기별 납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그냥 1년에 한 번 6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연말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40%)

 

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꽉 채웠다고 가정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연 240만원

 

 

5. 예시를 들어 보면

근로자 A씨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구간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에 해당한다고 할 때, 당해년도에 소장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납입한도를 꽉 채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600만원에 공제율 40%를 곱한 240만원이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됨)

 

 

근로자 A씨의 공제받는 금액 240만원에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소득세율인 15%를 곱해서 나온 36만원이 연말에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9만 6천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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