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기 쉽게 정리 (기본개념)

연말정산 개념 알기 쉽게 정리

 

매년 한 차례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으로 1년 중, 직장인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며, 이번에는 환급을 받을 지, 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시기일 겁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전년도 연말정산 대비, 변경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신설된 내용도 있음

 

직장인들은 일 년에 한 차례만 연말정산을 하는 데 다,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려운 세법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간/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관련 알아둘 내용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공제항목이 많고, 항목별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며 또,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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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 3가지만 보면

 - 더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1. 도서 구입,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신설

 - 올해 하반기 지출건부터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이미 다 채운 후에도 도서& 공연관람비에 결제건은 별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뿐 아니라 도서/공연 관람비 지출건도 각각 100만원씩의 별도의 공제한도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함

 

 

[참고] 연봉 vs. 총급여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대신, 총 급여란 용어를 쓰며, 둘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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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차원

 

올해부터는 주택임차 보증금 (=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공제율이 총급여에 따라 둘로 구분

 - 마찬가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

 

원래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인 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구분하여

 

① 총급여 5,500만원~ 7,000만원까지의 직장인은 기존과 같이 공제율 10%로 동일하지만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작년부터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고시원'도 월세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즉, 직장인) 라면 누구나 해야 하며, 단,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되는 걸로 과세가 끝남)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이 잘 챙겨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한 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함

 

회사는 근로자가 가져온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역할만 함

 

 

@ 만약,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않으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① 근로소득공제와 ②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정도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내년 3월에 추징금을 내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공제만이라도 받기)

 

 

[참고사항]

이 때, 근로소득공제 (일종의 필요경비 성격)란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어 나오므로 총급여가 같다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연말정산 양식에서도 근로자가 따로 적을 필요 없음 

 

 

 

(3)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데 (※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통해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비, 주택자금, 교육비, 보험료, 카드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중, 본인이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실익이 없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국외 교육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항목들인 데, 절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됐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매달 월급에서 세금은 원천징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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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편의상)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알아서 세금을 떼어 갑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함)

 

※ 참고 :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감안해 만들어진다고 함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① 소득세와 ② 주민세를 합한 금액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10입니다. (둘은 같이 붙어 다님)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때도 '소득세+주민세'를 환급받게 되며, 만약 추징금을 내야 할 때도 '소득세+주민세' 만큼을 더 내야 함

 

 

[참고사항]
연말정산 시 돌려 받는다고 할 때, 직장인이 지난해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만약 지난 1년간 실제 낸 세금이 많지 않다면, 많이 돌려받는 일은 없음
 

 

(5) 연말정산의 핵심되는 원리

 

근로자는 매달 급여와 부양 가족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인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가는 데, 연말정산 때, '같은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 중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떼어간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에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는 가정 하에 매달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므로, 매년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 매달 정산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근로자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을 제대로 반영을 한 '공제금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된 금액 (평균 수준)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더 크 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된 금액 (평균 수준)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적다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① 지난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② 연말에 근로자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을 반영하여 계산한 공제금액을 빼고 제대로 계산한 세금 - 둘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만약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함
 
 

(6) 공제항목들은 크게 둘로 구분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공제항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①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용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와 같이 뭔가 생활이 비교적 열악한 (?) 경우일 때이며, 

 
다른 하나는 ②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노후나 미래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청약저축, 월세, 기부금, 자녀 관련 공제,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음

 

 

(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음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둘로 구분되며,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돌려주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대부분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어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월세, 기부금, 자녀관련 공제 등이 전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됨

 

 

[예를 들어 보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료비,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누구나 일괄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보장성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는 누구나 일괄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전용보험은 15%) 

 

참고로,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보다 근로자의 과세표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는 효과를 내는 소득공제 방식이 더 효과적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그러함)

 


 

(8)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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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 항목들과 관련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세금은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과세표준은 총급여에 비해 금액이 많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음

 

일단, '총급여'에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 (공제금액이 꽤~ 큼)와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지출이 많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은 총급여에 비해 많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올해부터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부터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에 변동이 있으며, 특히 최고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졌습니다.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변화 없음)

 

 

 예시를 하나만 들면

 

 

 

직장인 A씨 (총급여 4천만원)가 연말정산을 해보니, 소득공제 받을 금액이 800만원이고, 총급여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1,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급여에서 전체 공제금액 합계인 1,900만원을 빼주면, 과세표준은 2,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A씨는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구간에 해당이 되어, 총급여에서 1,200만원까지는 소득세율 6%가 적용받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 (※ A씨의 과세표준인 2,100만원 전체에 대해 15%가 적용되는 방식은 아님)

 

위와 같이, 연말정산 때,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서 과세표준을 낮출 경우, 소득세의 특성상 (누진세) 생각보다 꽤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내용이었음)

 

 

(9)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에 대해

 

먼저, 내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자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년 1월 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을 받은 후, 1월 15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함)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매년 3월 말에 월급과 함께 지급이 되며, 만약 더 내야할 금액 (추징금)이 있다면 월급에서 자동 차감이 됨

 

 

(10) 참고사항 몇 가지 알아보기

 

1.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마련과 관련된 공제 (월세공제, 주택담보 대출 공제 등)를 받을 것이 있다면, 주민등본을 필수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양식 전송 관련

제작년부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자료를 입력한 후, 본인의 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 생겼는 데, (이를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고 함)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별 기본정보를 전산에 미리 입력해 놓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현재는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3.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라면?

 

근로자의 지난 1년 간의 총급여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항목만 갖고도 전부 공제가 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즉, 공제받기 위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말에 지난해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됨

 

 

▶ 부양가족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1인 가구는 총 급여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총 급여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총 급여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총 급여 약 3,100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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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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