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풀이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풀어보기

 

부양가족 공제 요건, 자녀 공제 등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인적공제라는 말보다는 '부양가족 공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 인적공제의 취지는?

 

근로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의 금액은 공제 혜택을 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는 그 특성상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또, 여러가지로 상황이 열악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올해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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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 구성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먼저, 알아둘 내용]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오늘 정리하는 인적공제 중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공제받는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을 낮춰주며, 

 

 

③ 자녀 관련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공제받는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주거나 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데, 소득세가 누진세 방식이라서 그러함..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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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기본공제가 추가공제나 자녀공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말인 데, 왜냐하면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추가 공제나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요건이 맞아야만 함)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나 자녀공제 혜택은 어차피 받을 수가 없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부부 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1)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부터 간단
 정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며, 부양가족이 전혀 없어도 일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이나 부양가족 모두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로 같음

 

다만, 근로자는 나이나 소득 등 조건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은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나이요건과 연 소득요건 둘 다를 만족해야 하는 데, 부양가족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별로 '연 소득요건' (=연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은 전부 똑같이 적용되지만, '나이 요건'의 경우 부양가족별로 각기 달라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림..

 

 

■  부양가족별 공제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 다음은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

 - 나이요건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날이 있었으면 됨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지만, 연 소득금액 제한은 있음

 

* 편의상 '동거요건'은 본문 중에 별도로 다루려고 함

 

 

 

* 먼저, 알아둘 내용

근로자 본인 외 모든 부양가족은 연 소득요건 (연 소득합계 100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 데, (나이요건은 각기 다름),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는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 있음

 

 

▤  연 소득 100만 이하 기준 [중요]

 - 근로자 본인 말고는 '전부' 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연 소득 범위'에는 종합소득 (근로/사업소득 등) 뿐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되며, 단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따집니다. 

 

특히, 해당년도에 부양가족이 부동산 양도나 퇴직금을 100만원 초과해서 받았다면 공제대상이 안 되며, 분리과세 되는 소득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제외하고 연 소득요건을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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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인정이 되며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하고 따져서 그러함),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노령연금 (국민연금)만 받고 계시며, 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모님이 논이나 밭농사 등 작물재배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자급자족 수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부양가족 중, '일용 근로자'가 있다면, 일용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걸로 과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연 소득요건을 만족

 

※ 물론, 위의 소득요건 외에도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함

 

 

▣ 다음은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1.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관계 없이 공제 가능

 

2. 직계존속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함

 

3. 직계비속 : 자녀 (동거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4.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자녀의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음

 - 원래는 자녀의 배우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님

 

5.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조건

 -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 아님

 -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즉,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많아야 대상이 됨) 

 

 

6.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해당년도에 6개월 이상 맡아서 직접 양육한 경우 해당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서 양육하는 아동

 

7.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정리해 보면]

* 본인, 배우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 고모/이모, 사위/ 며느리, 조카, 삼촌,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실제는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음

 - 한 번에 같이 다루면, 복잡해져 편의상 따로 다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조건, 소득조건 뿐 아니라 동거조건까지 만족해야 하는 데, 다행히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며 (특이함?),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요건 판단)

 

 

*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

연말정산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따로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 누락인 데, 딱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주거 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따로 살고는 있지만, 근로자가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도 해당이 됨

 

 

* '일시퇴거' 허용 관련

위에 있는 표를 잘 보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① 형제자매와 ②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만 '일시 퇴거'를 허용한다고 나와 있는 데,

 

'일시 퇴거'란 근무, 요양, 취학, 사업상의 이유로 근로자 본인과 현재 따로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공제 가능

 


 

(2)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정리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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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면, 기본공제와 함께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 사항이 없음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경로 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만약, 조건만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끼리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데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의 경우는 중복될 경우,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추가공제 종류별 요건 및 공제금액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음

 

 

 

▤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1. 경로 우대자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신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

 

예) 만약, 근로자가 만 70세이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에 어머니로 인해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혜택과 경로 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머니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치매, 중풍,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투병중인 경우 (즉, 중증 환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는 장애인 증명서에 적힌 장애 예상기간 내에만 공제 가능) 

 

 

3. 부녀자 공제 : 50만원 추가공제

 - 남성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대상은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나 또는 ②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이 땐 여성 근로자가 주민등본상 세대주여야 함)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단 근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연 4,100만원 수준)

 

참고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만큼을 차감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차감하지 않고 중복 해서 받을 수 있음

 

 

4. 한부모 공제 : 100만원 추가 공제

 - 남성, 여성 근로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입양자 포함)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 추가 혜택 (100만원의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요건 둘 다에 해당된다면, 둘 중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음

 

 


 

(3) 자녀 관련 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

(특징: 둘 다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점)

 

 

 

물론,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해당되는 항목이며 (물론, 손자, 손녀는 대상 아님), 무엇보다 큰 특징이라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과 함께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녀 관련 공제'는 두 가지 구분되는 데 둘 다 만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은 중복 혜택이 잘 없지만, 자녀 공제만큼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조건에 해당되면) 자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자녀를 누구 앞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지가 가장 핵심이 됨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내용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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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장려금 혜택과 중복 적용 안 됨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공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씩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합계 연 6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징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또는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전까지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라는 점

 

단,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단 올해까지만,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자녀는 자녀 공제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 나이의 자녀만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종전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었는 데,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 출생이나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 자녀를 낳은 연도에만 해당이 됨

 

해당년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첫째 출산시 30만원,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출산부터는 70만원씩 공제 가능

 

 


 

 

□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예시

 

 

 

1. 기러기 아빠의 경우 공제 여부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와 같이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가 '연 소득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인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관계 없지만, 자녀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함

 

 

2. 군대 복무중인 아들도 만 20세가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됨

 - 나이요건이 만 20세까지

 

3.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는 공제 대상 아님

 - 법적으로 혼인신고 상태여야 가능함

 

 

[참고] 연말정산의 기준일

올해 연말정산의 기준일은 18년 12월 31일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여부, 부양가족 공제 등 모든 판단을 하며, '나이기준'은 지난해에 해당 나이에 속한 날이 있었으면 대상이 됨

 

 

4. 이혼한 부부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쪽에서 공제 가능

 -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함

 

 

5.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 관련

 

본문에서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으시고, 현재 국민연금만 받고 계실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 데, 단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약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만약 부모님의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2002년 이전이라면, 연금 수령액이 꽤 많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6. 부양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만약 올해 부양하던 어머니가 (연세 88세) 돌아가신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 우대자 (만 70세 이상이시므로) 100만원 추가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해에 공제 가능)

 

 


 

7.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이며, 현재 남편과 아내 둘 다 '정해진 소득요건' 이상을 벌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에 대해 서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나이는 상관 없지만, 연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배우자라도 서로 공제를 받지 못함

 

 

8. 부모님은 무조건 공제 가능할까 (?)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또, 연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10. 부모님 기본공제는 자녀 1명만

 - 장인/장모님 및 조부모님 포함

 

만약, 둘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한다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님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부양하는 걸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녀가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함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는 연봉보다는 '총급여'란 용어가 자주 나오는 데, 총급여는 연봉보다는 조금 작은 개념입니다 (단,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님)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나 차량 유지비 (월 20만원 한도) 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가 됨

 

 

2. '기본공제 대상자'란 말은?

 

연말정산 항목 중, 인적공제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데, 잘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의 '기본공제 대상자'란 근로자가 실제 기본공제 혜택 (연 150만원 소득공제)을 받고 있는 부양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 (더 큰 개념)

 

 

3.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공제받는 항목들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 만으로 전부 공제가 되어, 다른 추가적인 공제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항목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연말에 다 돌려받을 수 있음

 

이 때, 총급여 기준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연간 총급여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연간 총급여가 약 1600만 이하, 3인 가구는 총급여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총급여 약 3,100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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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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