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쉽게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쉽게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직장인 누구나 연말정산에 관심이 클 테지만, 특히 모든 직장인이 해당되는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나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카드 공제'란 말을 주로 쓸 텐데, 이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나머지는 전부 30%)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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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공제는 자격조건이 있음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전부 다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① 총급여의 1/4이 안 되거나 또는 ② 총급여의 딱 1/4 만큼만 해당된다면, 공제 자격이 안 되므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만약, 연말에 직접 계산해 보니,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굳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내역'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한테 공제 혜택이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됨)

 

 

다만, 카드 공제는 부양가족 중,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 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합산하여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4을 넘으면 됨

 

참고로,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이란 말보다는 '총급여'라는 말이 훨씬 많이 등장하며,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먼저, 몇 가지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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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자의 총급여와 관계 없이, 공제한도가 전부 '연 300만원'으로 같았지만, 작년부터는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연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고, 또 올해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도 '연 250만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비에 대한 특별한 공제 혜택이 신설됐는 데 (영화 관람비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 비용에 대해 별도의' 공제한도 연 100만원 주어지며, 결제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서나 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15%가 아닌 30%가 적용되며, 다만 올해의 경우, 하반기부터 지출한 결제건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대상에 포함 될 예정이라고 함

 

 

■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공제는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창약저축 공제 등과 같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며,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줄여주어, 소득세가 적게 부과되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은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식인 데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이라) 현재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항목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교육비, 의료비는 15%, 보장성 보험료 10%, 월세는 총급여에 따라 10%~12%

 


 

■  연말정산 카드공제 쉽게 정리

 

 

(1) 특별 혜택이 있는 항목이 있음

 - 구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현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다 채울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가 각각 '연 100만원'씩 추가로 주어지며 '공제율'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이며, 도서/공연비는 30%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이 됨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서&공연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급여수준과 무관), 올해의 경우는 하반기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음

 

 

특히, 지난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많아서 공제한도 연 300만원 갖고는 부족한 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 연 300만원을 다 채운 경우에만 한도가 늘어나므로)

 

참고로,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카드 이용내역'에서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도서&공연 관람비 내역은 따로 정리되어 나옴

 

 

(2) 카드공제 예시를 들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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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의 경우 (총급여 4,800만원)

 * 지난해 신용카드 등을 총 2600만원 사용

 

 

● 먼저, 알아둘 내용 [필독]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데, 위의 예시에서 총급여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인 1,200만원까지는 '근로자한테 유리하게끔' 공제율인 15%로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어차피 총급여의 1/4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가 없음= 버리는 금액



@ 다시 정리하면
지난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순서와 전~혀 관계 없이 총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알아서' 채워지고, 부족한 금액은 보다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채워자게 됩니다. 

 

 

* 직장인 A씨의 경우 (총급여 : 4,800만원)

-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 2,600만원

 

 

- 도서/공연비는 전부 '하반기' 지출분이라고 가정 -

 

 

[카드공제 자격 여부]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4,800만원이며,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2,600만원으로 총급여의 25%인 1,2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A씨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특별항목 3가지 공제금액 계산 

 

① 전통시장 사용금액 : 250만원 X 공제율 40%=100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금액 : 200만원 X 공제율 40%= 80만원

 

③ 도서공연 사용금액 : 100만원 X 공제율 30%= 30만원

 

 

2. 나머지 사용금액 대한 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특별항목 사용금액을 제외하면, ① 신용카드 사용분 700만원과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1,35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제율이 같은 것끼리 구분)


A씨의 총급여액의 25%인 한도금액 1,200만원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버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우선 공제율이 15%로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집니다. 

지난해 1년간 카드 사용한 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음



따라서, 한도금액인 1,200만원은 ① 신용카드 금액 700만원부터 알아서 채워지게 되는 데, 한도까지는 아직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② 다음은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 1,350만원으로 자동으로 채워지는 데, 부족한 500만원을 다 채우고 나도 850만원이 남습니다.


이 때의 850만원은 전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이기 때문에, 공제율 30%가 적용되어, 850만원 X 30%해서 나온 255만원이 바로 신용카드 700만원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350만원에서 나온 '공제금액'이 됨

 

 


 

3. 끝으로, 모든 공제금액을 합산

1번과 2번 과정을 거쳐 나온 '공제금액'을 전부 합산해 보면,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80만원, 도서/공연비 3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255만원이 되어 합산 공제금액은 총 465만원이 됨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을 넘어서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기본 공제한도가 가득 찰 경우, 별도의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주어지기 땜에, 465만원 전부 공제금액이 됩니다

 

 

(3) 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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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한 카드 공제금액 (465만원) 전부를 연말에 돌려받는 건 아니고, 공제금액에 근로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곱해주어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 '소득세'는 직장인의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총급여과 과세표준은 금액면에서 꽤 차이가 나게 되어 있음 

 

 

총급여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공제금액이 꽤 큼)나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택자금, 청약저축, 카드 공제 등의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근로자의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 근로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짐

 - 올해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은 40%→ 42% 인상

 

 

위에서 본 사례인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4,800만원이지만, 분명 과세표준은 1,200만원부터 4600만원 구간에 해당될 겁니다. (총급여과 과세표준은 차이가 꽤 남) 

 

따라서, A씨의 소득세율은 15%가 될 것이고, 카드 공제금액 465만원에 소득세율 15%를 곱해서 나온 '약 70만원'이 연말에 돌려 받거나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려줄 세금과 더 걷어야 할 세금을 결정

 

단, 소득세에는 주민세 (소득세의 1/10)가 같이 붙어 다니므로 실제는 '약 77만원'이 되며, 이처럼 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보다 계산이 좀 복잡함

 

 

(4) 많이 헷갈리는 내용만 한데 모음

 

 

 

1. 근로기간에 지출한 카드 사용금액만 공제 대상

 - 만약, 올해 취업했다면, 취업 전 사용한 금액은 제외

 

 

2.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중,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만 가능

 

모든 부양가족이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양가족 중 ① 배우자와 ②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등), 장인/장모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만 (나이 제한은 없음) 근로자 본인의 카드 내역과 부양가족의 카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에는 동거 입양자도 포함

 

 

다시 말하면,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도 위의 부양가족 중, 연 소득 기준 이하인 가족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 만약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잊지 말고 본인 내역과 같이 꼭 공제받았으면 합니다.

 

 

3. '전통시장의 범위'는 전통 시장 내 모든 점포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전통시장 내의 대형상점이나 유흥상가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슈퍼매장도 제외)

 

@ 전통시장에 대한 목록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를 클릭 후, 전통시장 목록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동 지하쇼핑센터나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부산 서면의 지하도상가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함..

 

 

4.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다른 공제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현재 예외적인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카드로 의료비 모든 항목을 결제하면 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① 중고생 교복비와 ② 초등학교 취한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위의 두가지 경우만 해당)

 

 

5.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팁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2배~3배 이상 낫기 때문에,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더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사용순서와는 관계 없음) 나머지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물론 혜택이 괜찮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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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들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공제가 안 되며, 간소화 서비스 내 '카드 내역'에서도 해당 항목들은 대부분 제외되어 나옵니다.

 

 

 

■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

 

1.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해외직구 포함)

 - '국내 면세점' 결제금액은 포함

 

2.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 단, 작년 연말정산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며, 카드로 결제 시, 중고차 구입비의 10%는 연말에 공제 가능 

 

3.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과 부과되는 물품

 - 토지, 건물,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3. 4대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4. 초/중/고 수업료,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 교육비도 마찬가지

 

5. 국세/지방세 납부, 기부금, 상품권 구매

 

6.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아파트 관리비

 

7.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도로 통행료

 - 집전화 요금 포함

 

8. 월세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지 못함

 

 

[참고] 맞벌이 부부 관련 알아둘 점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의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자신만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금액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①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나 ②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와 같이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항목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카드 지출 내역이 본인과 합산될 경우, 소득이 큰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음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갖는 항목입니다.

 

다만,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어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또한 생각만큼 아주 큰 편은 아닐 수 있음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은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등 뭔가 열악한 (?) 상황이거나 또는 연금저축이나 주택 청약저축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지만, 신용카드 공제만은 연말정산의 본래 성격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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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금계좌 공제 쉽게 정리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부양가족 공제는 3가지로 구분됨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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