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 금리/준비물 (새마을금고)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 간단 정리

 

새마을금고 아이적금 금리 및 준비물

 

MG 새마을금고의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은 만 6세 이하의 아이가 가입 대상이며, 일반적인 적금에 비해 금리가 상당히 높은 아이 전용의 적금입니다.

 

적금 가입하면서 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년 동안 납입한 후, 만기일에 이자+ 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다른 아이 적금과 달리 자유적금이 아닌 '정기적금' 형태입니다. (1년제만 있으며, 기간연장은 안 됨)

 

 

참고로, 지난해 말에 큰 관심한 모았던 SH 수협은행의 '쑥쑥크는 아이적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새 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 기준, 아이 전용 적금 중, 아마도 새마을금고 우리 아이 첫걸음의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일 겁니다.

 

※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벤트 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고 함

 

다만, 두 적금상품의 차이라면 SH 쑥쑥크는 아이적금은 최대 5년제까지 가입이 가능했고, 금리는 최대 5.5%였다면 (월 납입금액 10만원 한도), 우리 아기 첫걸음 적금은 1년제만 가입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 20만원 한도), 금리는 쑥쑥적금보다 좀 더 높습니다. 

 


 

▶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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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서 (우대금리는 동일), 기본+우대금리를 합한 '최대 금리'가 각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부 지점에서는 가입이 안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미리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음

 

납입금액은 아이 적금 가입 시, 월 5만원부터 월 20만원까지 (1만원 단위) 중, 금액을 정해,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하면 되며 (자동이체로 하면 편리하고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음), 전국 새마을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고,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같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금리는 가입 당시의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고시한 이율이 적용되므로, 지점별로 약간 차이날 수 있고, 우대금리는 최대 연 3%P로 모두 같으며,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한 고객한테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해당 적금'의 기본금리가 높은 지점 중, 가까운 곳이 어디인 지를 찾아봐야 하는 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내, 새마을금고 위치 안내 메뉴에서, 각 지역별로 금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점이 제 생각보다 꽤 많음)

 


 

  우리 아기 첫걸음 적금 기본금리는?

 - 현재 기준, 제가 사는 '동작구'를 보면

 

 

동작구 내 약 20여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는 데, 그 중 '노들 본점'과 '노들 지점'이 기본금리가 연 3.5%로 가장 높고 (단,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함), 일반적으로 기본금리가 연 3.0%인 지점이 많은 편이고, 하지만 연 2.0%이거나 또는 연 2.0% 대인 지점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동작구라고 해도 각 지점에 따라 기본금리 차이가 크며, 무엇보다 첫걸음 적금은 비교적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급적 기본금리가 높은 지점에서 가입해야 함 

 

동작구 내 지점의 경우, 기본금리+ 우대금리를 합한 최대금리는 연 5.0%부터 연 6.5%까지가 됨..

 

 

■  아이 적금 가입 시의 준비물

일단, ① 가족관계 증명서와 ②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출력되는 정보에 따라 '상세'와 '특정'으로 선택해 발급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 기본 증명서는 '상세'나 '특정' 중 둘 다 가능하다고 함 

 

공통적으로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며,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모 기준이 아닌, '아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 증명서'란 개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인 미성년자의 경우, 이를 대신하는 신분 확인 용도로 쓰임

 

또한, 부모의 신분증과 아이 도장 (부모 도장 가능?) 및 당일 '출자금 통장'과 '아기 첫걸음 적금'에 입금할 현금을 준비해가야 하며, 단 지점별로 준비서류 등이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적금에 가입하면서, 가급적 월 불입금액을 최대 한도인 '월 20만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1회 납입금은 적금에 가입하면서 바로 납입해야 합니다.


아이 적금을 가입하려는 지점에 방문해서 부모의 출자금 통장, 아이의 입출금통장, 아이의 적금통장 - 총 3개의 통장을 만들면 되며, 물론 부모가 해당 마을금고의 회원이라면 부모의 출자금 통장은 생략..

 


 

▷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 관련

 

 

첫 걸음 적금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회원인 경우,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방식이라서, 원래 해당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회원 (=조합원)이 아니라면, 출자금 통장 (회원 통장)을 만들고 나서 가입하면 됩니다. 

 

신협이나 단위 농협 등도 같은 방식이며 단, 출자 회원에 가입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가져가야 함

 

 

출자금 통장을 만들 때, 지점별로 회원 가입 시의 기준금액이 다른 데, 보통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는 것 같고, '출자금 통장'은 해당 새마을금고가 잘 운영이 되어 이익이 나면, 매년 1회 정도 일반 이자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

 

이 때,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단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고 보통 배당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나오는 데, 하지만 지점마다 차이가 클 겁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거나 앞으로 해당 지점에서 더 이상 거래가 없을 것 같다면, 회원 탈퇴하는 것처럼, 출자금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  우리 아이 첫걸음 정기적금 우대금리

 

 

* 구분 : 일반 우대이율+ 부모 우대이율

 

 

* 표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1) 일반 우대금리 (최대 연 1.5%P)

 

1. 자녀 명의의 입출금통장으로 만기 자동이체 등록 후, 만기에 자동이체 시 연 1.0%P 우대

 - 즉, 별도의 지점 방문 없이, 만기일에 아이의 입출금통장으로 원금+이자 입금

 

 

2.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연 0.5%P 우대

 - 두 항목은 중복 적용은 불가

① 아동수당을 부모나 아동 명의의 'MG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는 경우

 - 단, 적금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시



② 아동 명의 입출금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 시

 - 단, 적금 가입월부터 10개월간 5회 이상 입금 시

 - 조건이 전혀 어렵지 않음

 

※ 즉, 아동수당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지 않아도 우대금리 가능

 

 

(2) 부모 출자회원 우대 (최대 연 1.5%P)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새마을금고의 출자회원인 경우 적용되며, 맨 처음 아이 적금에 가입할 때와 만기에 해지 시점의 출자회원 여부를 따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1. 적금 가입 시의 새마을금고 회원 : 연 1.0%P 우대

 

2. 만기 후 해지시 새마을금고 회원 : 연 0.5%P 우대

 

 

[참고사항]

부모가 출자 회원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금주인 '아이'의 부모가 친권 상실 등으로 인해 부모 이외의 경우,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나 후견인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적용

 


 

 우대금리 조건이 그리 어렵지 않음

 

아이 명의의 입출금 통장으로 해당 적금 만기에 원금+ 이자가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등록하고, 아이 명의의 입출금통장을 통해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에 '첫 걸음 적금'에 납입되도록 자동이체 설정해 놓으면 되며,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에 회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적어도 적금 가입기간인 1년간 조합원 통장을 유지한다면, 우대금리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금리 연 3.5%인 지점을 찾아, 우대금리 3.0%P를 전부 적용받으면 총 6.5%가 됨

 

 

@ 알아둘 내용, 몇 가지 정리

 

1. 모든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 

 

2. 정해진 우대금리 외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은 안 됨

 

3.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해당 적금에 가입 가능함

 

4. 예금자보호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모든 새마을금고 통합 1인당 원금,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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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MG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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