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란?] ETF 특징 및 유형별 세금 방식

 

[ETF란?] ETF 특징 및 유형별 세금방식

 

국내 / 해외 주식형, 원자재, 채권 등

 

먼저, ETF (상장지수펀드)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ETF 유형별로 (국내 주식형, 해외주식, 원자재, 파생, 채권 등) 매도 시, 과세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 유형별 과세방식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보셔야 함

 

 

(1) 먼저, ETF의 특징부터

 

ETF (상장지수펀드)란 주가지수나 채권, 원자재, 환율 등의 '특정 지수' (이를 '기초지수'라고 함)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음) 만들어진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 주식과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1주 단위로 매매 가능) 다만, 일반 펀드와 달리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 펀드 대비 너무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수수료 부담이 커저 오히려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

 

 

ETF는 보통 2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히 주식형 ETF의 경우 1주만 매수해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됩니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기초지수가 올라가면 ETF 가격도 그 만큼 올라가고, 기초지수가 하락할 경우, ETF 가격도 그 만큼 하락함

 

현재 다양한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데, 유형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 대표지수 (KOSPI 200, 코스닥 150 등)를 기초지수로 한 상품이 있고 또, 해외 주식, 파생상품 (레버리지/인버스), 채권 (국고채, 통안채 등), 환율, 원자재 (금, 원유, 농산물 등) 등의 기초지수를 한 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 증권, 건설,  IT,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업종별 ETF'도 있으며, 고배당주, 삼성그룹, 우선주, 한류, 중국 소비테마 등의 '테마 ETF' 들도 있음

 

다양한 종류의 ETF 상품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서, 선택이 폭이 무척 넓지만 다만 아직 '일부상품'에만 거래량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ETF)

 

 

@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IGER ETF'가 상품 종류가 가장 많고, 전체 자산규모 면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가 제일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TIGER ETF가 다른 운용사에 비해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한 편)

 

 

(2) 인덱스 펀드와 비교해 보면

인덱스 펀드 (INDEX 뜻 : 지수) 역시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점에서 ETF와 성격이 같지만, 인덱스 펀드의 경우, 펀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환매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 또 총 보수 (=수수료)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인덱스 펀드'는 연 1.5% 내외인 반면, 'ETF'는 연 0.5% 내외.. 



특히 KOSPI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등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는 연 0.15%~ 연 0.2%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며 (예. KODEX 200 : 연 0.15%, TIGER 코스닥 150 : 연 0.19%), 다른 상품에 비해 레버지지 ETF나 인버스 ETF가 수수료가 제일 비싼 편인 데, 약 0.6%- 0.7% 정도 됩니다.

 

또, 인덱스 펀드는 은행, 증권사의 영업점이나 은행/증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ETF는 일반 주식과 같이 매매하면 됨

 


 

(3) 다음은 ETF 유형별 과세 방식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를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걸 말함)와 기타 모든 ETF (해외 주식, 파생, 채권, 원자재, 환율 등)로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국내 주식형 ETF 매도할 때, 별도의 증권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식'은 매도금액에 대해 0.25%의 증권 거래세를 부과), 증권사에 내는 주식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현재 온라인 기준, 보통 약 0.015% 수준)

 

왜냐하면,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ETF 펀드 내의 종목을 교체할 때, 운용사에서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만약 투자자가 ETF를 매도하면서 거래세를 낼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일반 펀드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됨 

 

단, 현재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정말 한 10년 전부터 ETF가 곧 거래세가 부과될 거라는 말은 줄곧 있어 왔음

 

 

■  중요한 내용 정리

 

1. 국내 주식형 ETF와 같이 '기타 모든 ETF' 또한 (해외주식, 원자재, 채권, 파생 등) 거래세가 없다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만 기타 모든 ETF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방식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매 차익이 났을 경우,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매매차익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만약 매도시,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난 경우는 내야 할 세금은 없음



2. 국내 주식형은 수익이 얼마나 나든지 관계 없이, 거래세도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도 받지 않지만, '국내 기타 모든 ETF'는 매매 차익이 났을 경우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가 되고, 해당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기타 ETF 세금 관련 더 자세히

 -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 공통 : 보유기간 과세 적용을 받음

 

 

■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국내 기타 ETF'는 매도할 때 ① 매매차익과 ② 보유한 ETF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 과표 상승분)을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함)

 

참고로, 매도할 때의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 보려면,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 등을 통해 과표 기준가를 확인해 봐야 함

 

 

다만, 기타 ETF 가운데, '채권'이나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은 채권에 투자 또는 국내 주식 관련한 파생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과표 상승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실제 배당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함

 

본인의 금융소득 (배당, 이자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데, '기타 ETF' 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수익도 이에 포함되니 유의 바람 

 

 

□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방식은?

 

 

 -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됨

 -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 다 같음

 

ETF의 분배금이란 주식 투자의 배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데, 만약 ETF 펀드 내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이자 소득, 기초지수 대비 추가 이익 발생분 등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이를 분배해 줍니다.

※ 분배금 지급을 통해 '기초지수'와의 차이를 조정

 

따라서, 분배할 재원이 있어야만, 분배금을 지급하며, 특히 '배당주 ETF'는 펀드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액이 많아 배당금 지급금액이 보다 큼

 

분배금은 ETF 유형과 관계 없이 전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이를 원천징수 후, 주식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분배금 지급은 ETF별로 각기 다 다르지만,  국내 주식형은 보통 연 1회나 많으면 연 2회 지급하며, '채권형 ETF'의 경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원자재나 레버리지, 인버스는 주로 선물에 투자하므로, 분배할 재원이 없이 분배금을 지급할 일이 거의 없고, 해외주식 ETF는 분배금 지급이 없는 경우도 많고, 연 1회 정도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 내용은 위와 같고,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해외주식 직접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 때는 수익이 났을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가 아닌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며, 국내 기타 ETF와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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