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올해 변경된 내용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

 

올해부터 달라진 점 8가지 정리

 

매년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건, 연말정산의 기본취지에 맞춰서, 매년 일부 또는 큰 폭으로 관련 세법이 변경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연말정산은 1년에 한 차례만 하므로, 할 때마다 헷갈리게 됨)

 

특히, 이번에는 변화가 비교적 큰 항목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이며, 공통적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내용이 변경

 

 

무엇보다, 전년도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 중, 자신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알아두어,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 총 8가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려 하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음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 올해 달라진 8가지 간단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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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 전년도 연말정산과 달라진 부분

 

 

 

* 먼저, 기부금 공제 관련 내용부터

 

(1) 기부금 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 대상: 지난 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

 

▶ 올해는 기부금 공제율이 높아짐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전에 비해,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각각 5%p씩 한시적으로 높아져, 연간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됩니다. 

 

[예시]

만약, 지난해 1,300만원을 기부했다면, 기부금액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를,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35%가 적용 

 

 

따라서, 지난 한 해 기부를 많이 했다면,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됩니다.

 

만약, 가까운 시기에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부하면, 공제 면에서 더 유리

 

 

(2) 신용카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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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위축된 소비 활성화 지원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제작년과 비교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10%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연말정산의 기본 카드공제 혜택과 별개인 추가 혜택

 

따라서,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전 전년도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대상이 되며, 물론, 이 때의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전부 합산한 금액

 

 

■  한 가지 유의사항

다만, 제작년보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훨~씬 많더라도, 만약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인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추가혜택 역시 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전년도 연말정산 때는 '한시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카드공제 한도가 30만원씩 늘어났지만, 이 부분은 원래대로 복귀됐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신 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줌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대상이 확대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말함)

 

1. 공제대상의 기준되는 금액이 변경

 - 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란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단,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연말에 당해년도에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 주택과 주택분양권 기준금액 전부 5억원으로 통일

 - 따라서, 모든 항목의 기준금액이 '5억원 이하'가 됨

 

 

 

※ 즉, 주택 분양권 취득 및 대출 상환기간 연장시 혜택 대상이 확대 됨

 

2. 변경된 내용 적용시기

주택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차입금 연장은 '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함

 

 


 

(4) 월세 세액공제 : 소득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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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 참고 : 월세액 공제는 사업자도 공제 혜택이 있는 항목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며, 단, 소득에 따라 구간을 나눠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원래는 '총 급여 5,500만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를 같은 구간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형평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변경

 

 

(5)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짐

 - 대상 : '2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

 - 취지 : 과세형평 제고, 소득 재분배 강화

 

@ 기존의 내용과 개정된 내용 비교

 

 

 

▣  전년도와 달라진 점

원래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 (세율 42%)까지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고 (세율 45% 적용), 이로 인해, 종전 5억원 초과 구간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6)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취지 : 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지원

 

 

 

 

▶ 참고 : 엔젤투자 공제란?

엔젤투자란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연구개발 (R&D) 투자액 3천만원 이상인 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을 인정받은 기업 등의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공제율은 투자금액의 30%~100%까지이며,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7) 야간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즉, 혜택 대상범위가 확대 됨 ('21년 소득분부터 적용)

 - 취지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 내용을 자세히 보면

 -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확대

 

@ 종전과 달라진 내용

 

 

 

원래 적용대상 중,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는 변함 없고, 원래는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 판매 등의 경우, '사업자 요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 데, 올해부턴 '사업자 요건'이 삭제되어, 비과세 받는 근로자 대상 범위가 확대

 

 

즉, 전년도 연말정산까진 정해진 '사업자 요건'을 만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턴 자신이 고용된 사업자 유형과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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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변경된 건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 대상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업 등의 직장이 새로 추가되어 대상이 확대

 

 

(8) 복리 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명확화

 

▶ 복리 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1.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3,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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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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