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단, 모든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기 '공제대상 항목'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을 잘 알아두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상관 없지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야야 함!! 직장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및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습..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항목, 공제한도, 학원비 관련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월~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까지를 말함 @ 한 가지 알아둘 점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 등)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공제항목들과 뭔가 좀 다름)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무모님 (배우자쪽 포함) 하지만 만약,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말에 공제 가능 올..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사례,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몸이 아픈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만, 교육비 공제는 보다 긍정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자기계발을 하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부 공제대상이 됨 (※ 부양가족의 경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공제)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나뉘는 데 현재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단, 항목별로 공제율 차이는 있는 데, 교육비와 의료비는 15%이며, 월세는 10% 입니다. (물론, 공제율이 높을수록 좋음) ■ 다음은 개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 범위, 예시 등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보다 보람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가능 [참고사항]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은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15%로 같고, 보장성 보험료는 12% 적용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 대상, 공제 한도, 각종 사례까지 지난해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기존 소득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의료비와 같은 15%이며,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합산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개정 세법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 내용]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학원비, 영어유치원 관련 내용 포함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 i..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알아보기 대상, 한도, 사례 등 꼼꼼히 정리 자기계발과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비 공제 관련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만한 재테크도 없습니다^^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는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과 함께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됨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실제 과세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줌 2. 세액공제 : '세금' 그 자체를 직접 줄여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좀 불리해진 면이 있음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사항]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