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방식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 또,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낸 기부금이 있다면 (단, 일정요건이 있음),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합산해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정치기부금 등은 제외) ▣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1) 올해까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 됨 - 원래 지난해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 ▷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원래보다 5%p씩 증가 - 대상: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부한 금액 따라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20%, 연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이 지난 한 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연말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함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다만, 지난 한 해 기부한 모든 금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점 꼭 알아두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항목의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져, 만약 지난 1년 간 기부를 많이 했다면, 다른 해보다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올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계산법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가 지난 1년 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기부한 금액이라면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둘 점 '기부금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등과 같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반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주택자금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쉽게 정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은 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줌 [한 가지 알아둘 점] 기부한 금액이면 전부 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국가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2023년 1월 연말정산 해당되는 내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유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쉽게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방식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내용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낸..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부양가족 포함 여부 정부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 해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데, 기부금은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이며 인적공제, 주택자금, 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부금 종류는 법정, 지정,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며, 전부 세액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 항목의 계산은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한 뒤, 각 기부금별로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한도 및 대상 기부금 종류별로 꼼꼼히 정리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며, 기부금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등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 @ 올해부터 고액 기부금의 공제율 인상 -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 원래 연간 기부금액 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기부금액 2천만원까지는 15%가, 2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되는 걸로 변경 ▣ 변경된 내용으로 최근 작성한 글입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해당되는 내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방식은?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