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인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계좌 항목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고,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제외 보장성 보험이란, 혹시 닥칠지 모르는 질병, 상해,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생명, 손해보험을 말하며,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등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에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