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같이 연금계좌 공제항목으로 묶어, '공제한도'가 통합하여 주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방식인 DB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은 없음 [참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란? 퇴직연금 유형 중, 하나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별도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