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예시 포함) 공제대상, 공제항목, 공제한도 등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병원에 다니고, 약국에서 처방받은 지출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과 함께,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취지의 항목이라 볼 수 있음 ■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의 지난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참고] 총 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차량운전 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을 뺀 금액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