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부분은 없음) 특히, 지난해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 ※ 즉,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따라서, 중도 퇴사할 때도 실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듬) 다만, 문제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