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해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나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막막할 수 있는 데, 중도 퇴사자나 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자 포함),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음 (이 때도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씀)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포함)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
중도 퇴사자(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난해 중,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부분은 없음) 특히, 지난해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의 경우도 마찬가지) ※ 즉,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따라서, 중도 퇴사할 때도 실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듬) 다만, 문제는 중..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둘로 구분 다른 직장에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래도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은 데다, 공제항별로 저마다 공제요건이 달라 복잡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둘 점] 단, 이 때도 연말정산 시즌에 하는 연말정산과 똑같은 방식이며,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 그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경우, '연..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방법 및 유의사항 간단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한 데 다, 또 항목별 요건 등이 각기 달라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고민이 클 겁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는 기간이 아님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내역, 주택자금 공제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게 됨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매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