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해 퇴직자, 이직자 등 포함 지난해 중도 퇴사나 퇴직한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단 이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중간에 퇴사나 퇴직할 때도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말을 씀) 따라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 납입 내역 중, 공제받을 만한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실제 연말정산과 방식이 동일) [다시 정리하면] 중도 퇴사나 퇴직 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
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간단히 정리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고, 안 그래도 너무 복잡한 데,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지 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관련 자료 (영수증 등)를 직접 모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제 연말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는 데..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당해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