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하면서 적립, 캐시백 받기 카드사 지방세 납부 관련 이벤트 정리 특히, 이번 9월은 지난 7월에 이어 '재산세 납부의 달 (2기)'이며,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금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또, 주택분 재산세 외에 9월에 납부할 지방세로는 토자가 있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연납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며, 참고로 '지방세'의 종류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등록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 9월분 재산세 관련 납부기간은 9월에 납부하는 지방세 모두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같은 데, 9월 30일이 일요일이라서 납부 마감기한이 10월 1일 (월)까지입니다. [가산세 관련] 만약 납부기간 경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