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 포함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공제 항목별로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의 항목은 쉽게 증빙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과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 (즉, 공적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