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클리어 통장 수수료 면제 혜택&조건

씨티 클리어 통장 수수료 혜택은?

조건이 간단하면서 혜택이 괜찮음

현재, 씨티은행 자유 입출금통장 중, '씨티 클리어 통장'이 조건이 간단하면서,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이 가장 괜찮습니다.

 

다른 씨티은행 입출금통장들은 대부분 수수료 면제보다는 금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금리가 아주 높은 건 아니어서, 모든 은행 ATM기에서 수수료 면제를 받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음

 

클리어 통장에 매월 자동이체 실적 1건만 있으면, 거의 최고 수준의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리는 현재 기준, 연 0.01% (세전)으로 매우 적음

 

입출금통장이므로 가입기간이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씨티은행 지점이나 씨티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회원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제외)

 

 

■  비대면 가입방법 관련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씨티 모바일앱 설치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타 은행의 본인 계좌가 있어야 함 (전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들)


먼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상품 신청-> 신분증을 촬영해 앱에 제출-> 타 은행의 본인계좌 확인을 거치면,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만약, 체크카드를 같이 발급 받고자 하면, '씨티 캐시백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 조건이 없으면서, 다른 카드에 비해 혜택이 괜찮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의 '관련글' 참조)

 


 

□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 조건 : 자동이체가 월 1건 있으면 됨

 

본인 명의의 클리어 통장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씨티은행 대출원금· 이자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가 1건 이상 있으면 됩니다. (예. 카드 결제대금, 통신비, 공과금 자동이체 등)

 

※ 단, 씨티은행 대출 관련 자동이체를 제외한, 씨티은행 계좌간 자동이체는 실적 인정 안 됨

 

 

▣  금융 수수료 혜택은 총 네 가지

- 장점 : 전부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

 

1. 씨티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2. 모든 은행 ATM 출금&이체 수수료 면제
 - 타 은행 ATM에서 입금 시, 수수료는 해당 안 됨


[유의사항]
제 2금융권 ATM 및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에 위치한 한네트, 나이스, 청호컴넷 등의 '제휴 ATM기'는 제외


3. 폰뱅킹,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 폰뱅킹은 ARS만 해당


4. 타행 자동이체 및 납부자 이체 수수료 면제
 - 이 부분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중요] 수수료 혜택 적용기간

 

전 전월 1일~말일까지, 클리어 통장에서 자동이체 실적이 1건 이상 있으면, 당월 1일~말일까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월 1일~말일까지가 아님)

 

 

위의 도표의 내용과 같이, 만약 1월 중, 자동이체 실적이 1건 있다면, 3월 1일- 3월 31일까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 (2월 1일- 2월 말일까지가 아님) ※ 즉, 전월이 아닌, 전 전월이 기준이 됨

 

 

● 참고로 알아둘 내용 정리

 

 

1. 신규 가입 회원은?

신규 가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는 (예시. 1월 중, 가입 시, 4월 말일까지) 자동이체 실적 관계 없이,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함

 

 

2. 계좌 유지 수수료

씨티은행은 '17년 3월부터 신규 가입고객에 한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는 데 (계좌당 월 5천원), 단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시티은행 지점을 방문해 창구거래를 하지 않고, '온라인 뱅킹'만 이용할 경우, '계좌 유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걱정할 필요 없음 

 

 

3. 이자 지급방식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이율을 적용한 일별이자를 이자 계산기간 동안 합산해, '이자 지급일' (매년 3, 6, 9, 12월의 둘째주 최종 영업일의 다음날)에 원금에 더함

 

단, 이율은 연 0.01% (세전)로 매우 적고, 참고로 해당 은행 내, 본인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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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 씨티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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