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펫사랑 적금이란? (펫보험 무료 가입)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이란?

펫보험 무료 가입 혜택 제공

 

하나은행 펫사랑적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 잘 맞을 수 있는 적금으로, 적금 기본 금리 외,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만 보면,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사고당 최대 500만원 (단, 자기 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을 해 줌

 

 

[참고로 알아두기]

하나금융그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패키지로 출시한 적금이며, 이 때, 하나카드의 펫사랑카드, 하나 손해보험의 펫사랑 보험 등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관련글 : 하나 펫사랑카드 혜택은?)

 

 

 

 

펫사랑 적금 금리는 기본금리 1%에 우대금리 최대 0.5%p로 높은 건 아니지만, '부가 혜택'인 반려동물 보험 (펫보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갑작스레 병원비 등의 큰 지출이 들어갈 때를 대비한, 목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음

 

 

원래 중도해지를 하면, 기본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 적금은 '특별 중도해지' 기능이 있어, 반려동물의 치료비 목적으로 중도해지한 경우에 한해, 하나은행 영업점에 의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본금리 (연 1%)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특징

 

반려동물 보험 가입대상은 개 (강아지) 또는 고양이만 가능하며, 단 맹견 등은 제외되는 데, 이 부분은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하나은행 펫사랑 적금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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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 개인, 개입사업자 (1인 1계좌)

 

 

[내용을 보면]

하나 펫사랑 적금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입금액은 월 10만원~월 최대 50만원까지 (원 단위) 중, 가입할 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 형태라서, 매달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까먹지 않고 편리함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하나 원큐 앱),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우대금리 관련

 - 기본금리 연 1%, 우대금리 최대 연 0.5%p로, 최고금리는 연 1.5% (세전)

 - 금리만 놓고 보면, 높은 건 아님

 

* 우대금리 요건은 3가지로 구성

 

 

 

▶ 우대금리 요건을 하나씩 보면

 -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편은 아님

1. 펫사랑 서약서 우대 (연 0.1%p)
적금 가입할 때 또는 가입월의 말일까지 온라인 채널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펫사랑 서약서' 작성하면, 제공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임을 약속하는 서약서)


2. 하나카드 실적 우대 (연 0.2%p)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 전월 말일까지 중,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하나카드 (신용/체크) 결제실적이 '합산 10만원' 이상 시 제공 (실적 산정기간에 유의)


3. 마케팅 동의 우대 (연 0.2%p)
적금 가입 시,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항목에 모두 동의시 제공

 

* 모든 우대요건을 만족할 경우, 연 0.5%p 우대

 

 

* 다음은 하나 펫사랑 적금의 부가혜택

 

●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 대상 : 개 (맹견 등 제외) 또는 고양이

   (1인 1마리에 한해서만, 가입 가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적금 가입기간 동안 '사고 건당 최대 500만원' (자기 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펫사랑 적금 가입 시, 반려동물 보험 무료 가입 여부를 꼭! 선택해야 하며 (가입일 이후, 변경이 불가), 개인 (신용)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함

 

 

 

적금에 가입한 다음날부터 보험 적용이 되며, 이 날로부터 1년 동안 보험가입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중도해지한 경우는 해지한 당일 자정까지만 적용

 

 

@ 참고로 알아두기

DB 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 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데, 하나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보니, '21년 12월 14일부턴 상품명이 '프로미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 적금에 가입한 고객도 적용되며, 물론 '보장내용'은 위의 이미지 내용과 같음

 


 

■ 다음은 꼭! 제출해야 할 것들

 - 앱으로 제출하면 되어 어렵지 않음

 

동물등록증은 필요 없으며, ① 가입시점에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하나 원큐 앱이나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물 종류, 품종, 반려동물 이름, 성별, 나이, 몸무게)

 

② 또 '반려동물 사진'을 촬영해, 적금 가입 시 또는 늦어도 가입월 말일까지는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 DB 손해보험에 제출하면 가입 완료 됨

 

 

 

[참고] 보험 약관을 보려면

DB 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실 (약관)' 메뉴 내, 검색창에 '반려동물'로 검색하면, 해당 상품의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등이 나옵니다.

특히, '상품요약서'는 몇 페이지 안 되니, 꼭 한 번 읽어보는 걸 권함

 

 

■ 이 때 '맹견'의 범위는?

 - 다음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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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알아둘 내용

위의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 외, 판매점이 매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경찰견, 구조견 등의 특수한 목적의 개,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 등은 가입 불가 (단, 맹인이나 청각장애인 위한 안내견은 가입 가능합니다.)

 

 

@ 참고로 알아둘 점

1. 명의변경으로 인해, 예금주 변경 시, 보험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2. 만기 전, 최대 2회까지 일부 해지 가능함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 단, 일부해지 후, '월 적립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참고 : 반려동물 관련글

 

1. 반려동물 신용카드 두 가지 비교

 - 대상 : KB 반려애카드, IBK 펫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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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 펫사랑 카드란?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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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하나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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