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산업은행 단기예금 가입 및 기간별 금리
- 2023. 4. 8.
KDB 산업은행 단기예금 간단 정리
가입기간별 기본금리 및 추가금리
저축은행 파킹통장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1금융권 중심으로 만기 1개월 이상으로 짧은 기간 가입 가능한 정기예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가입하지만, 단기예금으로 나온 상품들은 정기예금이기는 하지만,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 있어, 만기 1개월로 가입해도 연 3% (세전) 정도는 받을 수 있음
공통적으로 가입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월 단위나 일 단위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파킹통장보다 단기예금 금리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1개월~3개월) 예금에 여유자금을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수시 입출금통장이지만, 단기 정기예금은 기간은 짧지만, 정해진 만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할 경우, 받게 되는 이자율이 아주 적으니, 이 점을 꼭 고려해서 가입
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예치기간 중, 금리가 변동될 수 있고, 단기 정기예금은 가입일의 약정금리를 만기까지 받는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 'KDB 정기예금' 자세히 정리
KDB 산업은행의 'KDB 정기예금'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최대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가입할 수 있으며 단, 1개월 적금과 5년 적금 간의 이자율 차이는 연 0.5%p로 크지 않습니다.
1개월 적금도 연 3% (세전)의 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KDB 정기예금의 특징은 가입할 때, ① '만기 일시지급식'과 ② '월 이자 지급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선택 후, 변경은 불가)
만기 일시지급식과 월 이자지급식 모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구간은 연 3% (세전)로 같지만, 전반적인 구간별 금리는 만기 일시지급식이 연 0.05%p 정도 더 높습니다.
[참고사항]
'월 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과정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이자를 받기 위한 계좌를 등록하게 되어 있음
가입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부터 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
단, 법인고객은 개인고객보다 금리가 좀 더 낮으며, 이 부분은 본문 내용 참고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이상- 5년 이하 기간 중,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선택
KDB 산업은행 입출금통장이 없는 신규고객은 먼저 입출금계좌부터 개설한 후, 가입하면 됩니다.
▣ KDB 산업은행 창립기념 이벤트
- 내용 : 연 0.2%p 추가금리 제공
진행기간은 올해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KDB 정기예금' 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기간으로 가입한 고객만 대상이 됩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정해진 가입기간에 맞춰 가입을 해야만, 0.2%p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기
(1) KDB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약정금리
- 구분 : 만기 일시지급식, 월 이자지급식
금리는 시장금리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점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가입기간별 금리'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1. 만기 일시지급식 (최대 연 3.5%)
- 구분 : 개인고객, 법인 고객
■ 가입기간 6개월 이하만 보면
* 개인고객 기준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연 3.0%,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연 3.05%,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 연 3.1%,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 연 3.15%,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 연 3.2%, 6개월 이상~7개월 미만 : 연 3.3% 등으로 되어 있음
만약, 만기 6개월로 가입하여, 기본 연 3.3%에 연 0.2%p가 추가된다면, 총 연 3.5% 적용
2. 월 이자 지급식 (최대 연 3.4%)
- 구분 : 개인 고객, 법인 고객
■ 가입기간 6개월 이하만 보면
* 개인고객 기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연 3.0%,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연 3.05%,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연 3.1%,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연 3.15%,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연 3.25% 등으로 되어 있음
만약, 만기 6개월로 가입하여, 기본 연 3.25%에 연 0.2%p가 추가된다면, 총 연 3.45% 적용
[참고로 알아두기]
'만기 지급식'을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기간을 정해 가입할 때와 '월 지급식'을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기간으로 가입할 때의 이율은 둘 다 연 3% (세전)로 같음
(2) 이자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1. 만기 일시지급식 :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만기 때 지급
2. 월 이자 지급식 :
매달 이자지급일 (만기일 포함)에 한 달 단위로 약정금리를 일할 계산한 월 이자를 지급
[지급 예시]
5월 3일 가입한 경우, 매달 3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3)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 만기 일시지급식 기준
1. 만기 1개월 정기예금에 500만원 가입
- 금리는 연 3% (세전) 적용
1개월 후, 일반과세 15.4% 기준, 세후이자는 1만 575원
2. 만기 6개월 정기예금에 500만원 가입
- 기본 연 3.3%+ 추가 연 0.2%p=연 3.5% (세전)
(창립 기념 이벤트 추가금리를 받는다고 가정)
6개월 후, 일반과세 15.4% 기준, 세후이자 7만 4,025원
(4)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1. 만기 전 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일단,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둘로 구분
중도해지 시점 | 납입기간 경과비율 | 중도해지 이율 (세전) |
1. 가일일로부터 1개월 미만 | - | 일괄 연 0.1% |
2.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 가입일부터 20% 미만 경과 | 기본이율 X 10% |
20% 이상~40% 미만 경과 | 기본이율 X 20% | |
40% 이상~60% 미만 경과 | 기본이율 X 40% | |
60% 이상~80% 미만 경과 | 기본이율 X 60% | |
80% 이상~100% 미만 경과 | 기본이율 X 80% |
※ 따라서, 만기 1개월 가입 후,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인 일괄 연 0.1%만 적용
2. 월 이자지급식 관련
중도해지 전, 이미 지급된 이자는 중도해지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에서 차감 됨
3. 분할인출 관련 내용
만기 일시지급식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최대 2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하며, 단 분할 인출 후의 잔액은 최소 가입금액인 1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기준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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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KDB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