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해 퇴직자, 이직자 등 포함 지난해 중도 퇴사나 퇴직한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단 이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중간에 퇴사나 퇴직할 때도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말을 씀) 따라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 납입 내역 중, 공제받을 만한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실제 연말정산과 방식이 동일) [다시 정리하면] 중도 퇴사나 퇴직 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둘로 구분 다른 직장에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래도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많은 데다, 공제항별로 저마다 공제요건이 달라 복잡한 데, 특히, 지난해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퇴직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알아둘 점은 이 때도 연말정산 시즌에 하는 연말정산과 똑같은 방식이며,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아야 그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듬..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