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포함)

국세 카드납부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포함 

 

먼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금년 1/1일 - 6/30일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며, 확정신고 시 이 때 낸 금액이 공제 됨
 
중간예납세액은 중간 예납기준액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의 1/2이 고지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세 (종합소득세 포함)를 인터넷으로 카드납부하는 법입니다.

 

만약, 직접 방문 납부를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참고] 관할 세무서는?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 맨 밑에, '고양 세무서장'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음 

 

 

 

□  다음은 국세의 종류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국세 인터넷 납부방법 정리

 

1. 우선,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처음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분이라면, 아래와 같이 상단에 노란색으로 뭔가 뜨는 데 

 

이를 클릭하여 '추가기능 설치'를 하시면 해당 사이트가 나옵니다.. 

 

 

 

2. 화면 상단 메뉴 중, [국세납부]를 클릭

 

 

3. 그럼 아래와 같이 [조회납부] 화면이 뜹니다.

 

이 때, 3가지 (주민등록번호 조회, 사업자 조회, 전자납부번호 조회) 중,

 

하나를 선택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진납부하실 분은 '자진납부' 클릭)

 

 

 

 4. 아래 화면은 조회가 된 화면인데, 여기서 [상세보기] 클릭

 

 

 

 5. 상세보기 화면입니다

 

 -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납부기한, 납기금액 등이 나옴

 

 

 

6. 화면 하단을 보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택 버튼이 보이시죠?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카드 종류 및 할부기간 선택 등이 나옵니다.

 

 


 

□  다음은 유의사항 몇 가지 정리

 

1. 카드로 결제하면 납부세액의 0.8%의 대행수수료가 부과 됨

 - 체크카드는 0.5%

 

2. 납세자 본인카드로만 결제 가능

 

3. 납부 후, 할부기간 변경은 불가능

 

4. 할부로 선택할 경우, 카드할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무이자할부 행사 관련해서는 해당 카드사 이벤트 참고)

 

 

이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인터넷 카드납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  몇 가지 더 정리하면

 

 * 카드 납부 시간 : 00:30- 22:00 (365일)

 * 은행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 22:00 :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07:00- 22:00산업, 국민, 우리, 한국 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은행

 

 

□ 카드로텍스에서 납부 가능한 국세 종류 

 

 

 

 

출처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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