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올해는 작년과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할 텐데요!..

 

[관련글] 

연말정산 기간 & 신고기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자가 관심 가질 부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  

전년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 공제율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 
   지로영수증:20%

 - 직불(체크), 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공제율 :

 -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 선불: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추가)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신혼, 아이 엄마가 관심 가질 부분]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부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 급식비 : 초/중/고등


 - 방과후학교 수업료 : 초/중등
   (단, 교재 구입비 제외)


 - 급식비 :
초/중/고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 초/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 방과후 학교 수업용 교재 구입비 포함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관심 가질 부분]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①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② 법정기부금 (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한부모 가정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

 

 ★ 올해부터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즉,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주의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한부모 공제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심을 가질 부분]

 

 -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올해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신설

 

1. 목돈 안 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 임대인 :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 3천만원 (수도권 : 5천만원)

 

 - 대출이자 : 주택 임차인이 상환

 

 

2.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한도 : 연 300만원 한도

 

단, 올해 8/13일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50%로 확대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전년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올해 8/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서식에서 추가된 부분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외되는 건?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전년도   올해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   득공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다음은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전년도  올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연간 1,000 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고소득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대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 한도제외 소득공제 대상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관련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국외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전년도  올해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 해외건설근로자: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20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 해외건설 (감리업무 포함) 근로자:

   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300만원

 

 

[생산직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전년도   올해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인 자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외국인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전년도   올해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다음년도 연말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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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상세정리

 

월세/전세 공제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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