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 2013. 12. 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올해는 작년과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많이 궁금할 텐데요!..
[관련글]
□ 연말정산 소득공제 달라진 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자가 관심 가질 부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
전년도 연말정산 | 올해 연말정산 |
* 공제율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학원 지로영수증:20% - 직불(체크), 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 공제율 : - 신용카드:15% (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 선불: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추가) * 공제한도: - Min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
[신혼, 아이 엄마가 관심 가질 부분]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 | 올해 연말정산 |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 출산, 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 수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추가) |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부분]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 | 올해 연말정산 |
- 급식비 : 초/중/고등 - 방과후학교 수업료 : 초/중등 (단, 교재 구입비 제외) |
- 급식비 : 초/중/고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 - 초/중/고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 방과후 학교 수업용 교재 구입비 포함 |
[교육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관심 가질 부분]
★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①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② 법정기부금 (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한부모 가정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
★ 올해부터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즉,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주의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한부모 공제 적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심을 가질 부분]
-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이 좀 많습니다.
★ 올해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 소득공제'가 신설
1. 목돈 안 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 임대인 :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 3천만원 (수도권 : 5천만원)
- 대출이자 : 주택 임차인이 상환
2.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 한도 : 연 300만원 한도
단, 올해 8/13일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50%로 확대
★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전년도 연말정산 | 올해 연말정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올해 8/1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 서식에서 추가된 부분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에 해당되는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외되는 건?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전년도 | 올해 |
-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 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다음은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전년도 | 올해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연간 1,000 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고소득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 소득공제 대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청약저축 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 한도제외 소득공제 대상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상환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관련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국외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전년도 | 올해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 해외건설근로자: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200만원 |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 해외건설 (감리업무 포함) 근로자: 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300만원 |
[생산직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전년도 | 올해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인 자 |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인 자 |
[외국인 근로자가 관심을 가질 부분]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전년도 | 올해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다음년도 연말정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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