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후기 [준비물/절차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후기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시 절차와 준비물 등

 

오늘 오전에 적성검사를 받고 와서, 바로 후기를 작성해 봅니다. 그 동안 문자, 메일로 적성검사 기간임을 몇 번 통보받았는 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드디어 큰 맘 먹고 받고 왔답니다^^

 

 

■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 1종 면허 소지자는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 (신체검사 필요)를 받아야 하고, 제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가 아닌, 그 보다 간편한 면허갱신 (신체검사 불필요)을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기간, 갱신기간은 면허증에 나와 있음

 

즉, 제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란 말을 쓰긴 하지만,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면허 갱신이 되는 방식입니다.

 

 

■  적성검사, 면허갱신 장소는?

  ①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②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당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경찰서를 교통민원부를 방문하면 약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

'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또는 적성검사자 (면허갱신자)는 앞으로는 10년 주기로 검사 또는 갱신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제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번이 첫 번째 적성검사인데, 면허를 '11년 12월 9일 이전에 취득했기에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적성검사를 받게 됨 (다음부터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 10년 주기로 받으면 됩니다)

 

제 2종 면허의 경우, 지금까지는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았지만, 규정이 바뀌어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10년 주기

 


 

□  지금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후기

준비물, 절차, 수수료, 유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는 본문 맨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1종 적성검사 접수와 2종 갱신 접수는 1층에서 하고, 신체검사실은 지하에 있다고 나와 있음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아마, 운전면허 시험장 수가 적어서 그런 듯 합니다.

 

 

■ 1종 보통, 대형면허 적성검사 절차

 

1. 먼저, 1층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2. 신체검사 받기 (지하 1층)

 - 1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단, 1종 대형은 몇 가지 검사가 추가됨

 

3. 1층에 올라와 번호표 뽑은 후, 순번이 되면 신청서 제출

 

4. 신청서 제출 후, 5분 내에 면허증이 발급

 

 

■ 다음은 2종 보통면허 갱신 절차

 

1. 먼저, 1층에서 신청서 작성하기

 

2. 역시, 1층에서 번호표 뽑은 후, 순번이 되면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제출 후, 5분 내에 면허증이 발급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1) 제 1종 면허 :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 

 

제출하는 증명사진 크기는 3cmX 4cm이며, 탈모, 상반신, 무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 적성검사 수수료 보기

 

1. 신체검사료 (1종 대형/특수면허 : 6천원, 1종 보통 : 5천원)

 

2, 면허증 발급비 : 12,500원

따라서, 1종 보통의 경우를 보면 총 17,500원이 듭니다.

 

[참고사항]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 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2) 제 2종 면허 :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 (갱신비용 : 7,500원)

 

■  적성검사, 갱신 신청서 작성

면허시험장 입구 들어가면 신청서를 쓰는 장소가 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면허 종류에 맞는 양식을 고르면 됩니다

 

저는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

 

 

 

적성검사 신청서는 앞, 뒷면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는 방법이 벽면에 붙어 있어, 따라하면 됩니다.

 

 

■  건강진단서 관련 (13년 8월부터 시행)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 제외)

 

일반 의료기관 (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거나, 국민건강공단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 면허시험장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므로, 사진 1매만 있으면 됨

 

 

[참고사항]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내역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검진한 결과만 인정, 시력 (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갖고 지하 1층으로 이동 

신체검사실 앞에서, 가져온 사진 1장을 신청서에 붙이고, 접수하는 데서, 신체검사비를 냅니다 (1종 보통 : 5천원)

 

그리고, 바로 옆에있는 신체검사장으로 들어갑니다.

 

 

1종 보통은 시력검사 딱 한 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이며, 다른 한 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나오면 신체검사에 통과하게 됩니다.

 

[참고] 

시력검사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릴 적부터 봐온 아주 전형적인 배열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보는 배열

 

 

■  저는 다행히 왼쪽 1.0, 오른쪽 0.7로 나옴

 

 

 ■  1층에 올라오자 마자, 번호표를 뽑음

 - 평일인데도 50번이나 순번을 기다려야 함ㅠ

 

 

■  신청서를 접수하는 창구 모습

 -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음

 

 

■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 관련

 

 

대상은 질병으로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등이 해당되며, 준비물은 면허증과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내 면허시험장에, 다시 찾아와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아야 함

 

 

■  드디어 적성검사 완료 (즉, 면허증이 새로 발급)

 

1번 창구에서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찾으면 되는 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약 5분 정도)

 

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보니,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5년 1월~12월 중에 받으면 됨

 

 

■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과태료/처벌

 

1종 면허 : 과태료 3만원, 또한,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 70세 이상인 분들은 아래 이미지 참고

 

 

 

□  전국 면허 시험장 알아보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이며, 늦어도 오후 5시까지는 방문해야, 당일에 발급까지 받을 수 있음

 

 

■  서울 지역, 면허시험장만 보면

1. 강남 : 삼성역 1번 출구 인근

 

2. 도봉 : 노원역 8번 출구 인근

 

3. 강서 :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

 

4. 서부 : 상암 월드컵공원 인근

 

 

■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법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200미터 직진 후, 우회전하여 100미터쯤 가면, 면허시험장이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 : http://dl.koroad.or.kr

 

 

■  추천글 더 보기

도시가스요금 간단 조회하는 법

 

병원/약국 할증은 어떻게 될까?

 

반응형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추천글 링크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