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란? 가입방법 및 인센티브 방식
- 2017. 4. 20.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가입방법과 인센티브 지급방식 (후기)
얼마전부터 서울시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시작했는 데, 첫 해에는 선착순 5만명으로 참여인원에 제한을 두고, 그 이후부터는 참여 인원수를 차츰 늘려 나간다고 합니다.
이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출시된 제도이며, 참여하는 방법은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후, 주행거리 계기판과 차량번호판을 사진 찍어 등록하는 데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승용차 요일제'가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으며, 이에 참여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 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요일에 관계 없이 차량운행을 실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면 되며 물론, 승용차 요일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단, 혜택이 주차 시 요금할인 정도로 많이 줄어 든 상태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란?
서울시민이 자율적으로 기존보다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측정을 하여, 감축정도에 따라 연 최대 7만점 한도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시민 참여운동 (1마일리지=1원의 가치)
즉, 한 마디로 하면 자동차 운행거리를 전년도보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서울시민만 참여가 가능)
1년 단위로 전년도보다 주행거리를 줄인 차량을 대상으로 '감축비율' 또는 '감축량'에 따라 (둘 중, 회원에게 유리한 걸로 적용됨) 정해진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기존 감축량 수준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점이 지급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충전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친환경 사업에 기부도 할 수 있다고 함
(1) 먼저, 가입 대상을 보면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승합차 및 승용차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가입이 안 되며, 또한, 법인차량이나 사업용 차량도 제외
1인당 본인 소유의 차량 1대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소유자만 가입 가능
최초 회원 가입 시, 5년간 자동 참여가 되는 방식인 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 탈퇴 처리가 됩니다.
다른 회원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가입할 수는 없다고 하며, 참고로 참여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회원 탈퇴 시, 신규가입이 2년간 제한
(2)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방법
1. 먼저,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더 편리할 수 있음
2. 회원가입 후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을 1주 이내 사진 찍어 등록
- 즉, 최초 주행거리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3. 1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찍어 등록
- 1년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가입 승인일로부터 1년 간
4. 관리자가 운행거리 감축여부를 심사 후, 1개월 이내 포인트 지급
5. 5년 동안 1년 단위로 사진 촬영하여 등록한 후 심사를 받으면 됨
(3)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방법 정리
- 보유 포인트가 1만점 이상 시 사용 가능
1. 서울시 이택스 (ETAX) 마일리지로 전환
-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 본인 계좌로 캐쉬백 (500점 이상이면 가능)
- 위비 꿀머니 등 제휴 포인트로 교환도 됨
2.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권 구매
3.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4. 친환경 사업에 포인트 기부하기
- 에너지 복지 시민기금,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등
(4) 가입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기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쉽'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별도의 앱이 있지는 않음)
1.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부터 하기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회원정보 및 차량번호 입력
2.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여 등록
- 회원 가입한 후, 1주일 이내 등록해야 하니 주의 바람
- 최초 주행거리는 맨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3. 관리자가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 문자를 보내줍니다.
- 저의 경우,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서 한 번 반려됨ㅠㅠ
- 등록 후, 승인까지는 약 1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4. 처리가 완료되면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급 UP
(5)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등록일까지 계산한 연 평균 주행거리가 본인의 첫 해 '기준 주행거리'가 됩니다.
1년 후 누적 주행거리와 기준 주행거리를 비교해 줄어든 경우, 감축비율 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2년차 이후부터는 1년차에 운행을 줄여 마일리지를 받았던 '연간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되며 단, 운행거리를 줄이지 못해 마일리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2년차에도 최초 가입 시의 '기준 주행거리'를 따릅니다.
단, 자동차 구입 후, 아직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회원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된다고 함
[참고] 감축비율 및 감축량 계산방법
두 가지 중 회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복잡하면 그냥 '감축량 기준'으로 알아두어도 됩니다
* 감축률 (%) : (기준 주행거리- 해당년도 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X 100
* 감축량 (km) : 기준 주행거리- 해당년도 주행거리
(6) 유지 인센티브란?
- 2년차부터는 큰 폭의 감축을 할 경우, 유지 인센티브가 적립되어 수치상으로 최대 8만점까지 적립
[예시 보기]
1. 가입 1년 후, 2,500km 감축 : 5만 포인트 지급
2. 가입 2년 후, 1,100km 감축 : 3만 포인트+유지 포인트 1만점 지급
3. 가입 3년 후, 100km 감축 : 유지 포인트만 1만점만 지급
참고로, 저는 차량 구입한 지 한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주행거리'가 전년도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인 10,913km를 적용받습니다.
올해에 비추어 볼 때, 아마 저는 향후 1년 동안 약 5천km 정도 밖에 운행을 안 할 것 같아서 가입 첫 해에는 7만점을 받을 확률이 높음
하지만, 다음해부터는 제가 전년도에 운행한 거리가 '기준 주행거리'가 되기 때문에 운행을 줄여 마일리지를 받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1년 후 마일지지가 얼마나 적립될 지 시뮬레이션해서 계산해 볼 수 있는 데, '1년 후 목표 주행거리'를 입력하게 되면, 감축되는 탄소배출량 (CO2)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옴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인이 1년간 얼마만큼 운행거리를 줄여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지, 또 얼마만큼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알아둘 내용
1. 참여 차량변경 (양도/폐차 등) 시 차량정보 메뉴에서 차량정보 수정
- 변경일로부터 1주일 이내 변경 전 차량과 변경 후, 차량정보를 등록
- 변경차량은 이전 차량의 주행거리를 이어간다고 함
2. 회원 가입기간 중, 지급받은 마일리지는 5년간 유효
3.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도로 이사갈 경우?
- 직전 주행거리 정보 제출일부터 9개월 이상 참여하였으면 대상이 됨
- 물론, 해당자료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함
■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물론 평소의 운행거리를 당장 큰 폭으로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행거리를 쬐금씩이라도 줄여 나가다 보면, 이러한 실천들이 만들어 낸 전체의 합은 결코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현재 상황상 가능한 경우 운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며, 유류비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글
참조: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