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넘 쉽게 정리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넘 쉽게 정리

 

부양가족 조건, 추가공제, 자녀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의 다양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이며, 연말정산 양식을 봐도 맨 첫 장에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려 하며, 사실 '인적공제' 보다는 '부양가족공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와 닿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만약 부양가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음

 

단,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만,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별로 정해진 요건이 각기 다르니, 특히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 올해 달라진 부분 반영한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자세히 정리 부양가족 기준, 등록, 유의사항 등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내용 연말정산의 많은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최고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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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출생, 입양에 대한 공제 혜택이 두 배 정도 늘어났다는 점인 데,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개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본문 하단에 보면 연말정산의 개념을 가급적 쉽게 정리한 글 있으니, 나중에 참고 바람 

 

 

연말정산 인적공제 넘 쉽게 정리

 

 

 

(1) 먼저, 인적공제의 취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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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난 한 해 벌어들인 소득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은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2) 인적공제는 총 3가지로 구분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자녀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모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가 취우선되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참고사항]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 만큼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줄여주며, 세액공제는 공제받는 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가 최우선 전제라는 말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질 수 있고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공제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

 

다시 정리하면, 부양가족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추가공제나 자녀공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즉, 모든 부양가족이 아닌,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한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가 최우선

 

유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만족해야 하는 데, 배우자, 부모, 자녀별로 조건이 각기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본인은 아무 조건 없이 받음)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실제 부양가족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적공제 외의 다른 연말정산의 항목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용어는 꾸준히 나오는 데, 이를 알아두면 내용을 이해하기 편함

 

 

* 다음은 인적공제에서의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별 공제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 나이요건은 당해년도 중, 해당되는 날이 있었으면 됨 -

- 근로자 본인 외에는 전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  먼저, 알아둘 내용 

위의 표의 특징을 보면 부양가족에 따라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부양가족이 기준이 동일합니다.

 

[공통된 연간 소득요건]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 소득의 범위에는 종합소득 (근로·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됨

 

지난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도 퇴직 소득금액에 해당이 되어,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4) 위의 표를 풀어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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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음

 - 근로자 및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먼저, 알아둘 내용]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걸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만족합니다. (다른 요건만 맞으면 됨)

 

[참고] 연봉과 총급여 차이

근로자의 연봉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가 되는 데,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1.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기본공제

 

2. 배우자 : 나이는 관계 없으며, 연 소득요건만 따짐

 

3.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요건 따짐

 - 대상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참고사항]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시는 데, 연간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단, 이때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과 실제 연금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논농사 또는 밭농사 등의 작물재배 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 소득요건에 만족함  

 

 

 

4. 직계비속 :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요건 따짐

 - 대상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5.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연 소득요건만 따짐

 - 특징 :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

 

 

6.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요건 따짐

 - 즉,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많아야 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이 안 됨

 

 

7.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 소득요건을 따짐

 - 주의 :  만 20세가 아니라,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 지난해 1년 동안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경우만

 

8. 기초생활 수급자 : 나이는 관계 없고, 연 소득요건만 따짐

 

 

[참고] 기본공제 제외 대상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대상이 됨), 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은 제외

 

 

(5) 또한,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함

 

일단,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요건을 따지지 않으며 (좀 특이함?), 다른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 여부 판단)

 

단,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경우만 형편상 (사정상) 따로 살고 있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인/장모도 포함)

 

 

[참고사항]

위의 표를 보면, ① 형제자매와 ②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만 '일시 퇴거'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일시 퇴거'란 근무, 요양, 취학,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공제 가능)

 


 

다음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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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가 기본공제 혜택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도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이 가능함 -

 

▷ 위의 표를 좀 더 간단히 풀어서 보면..

 

1. 경로우대자 :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계실 때

 

[예를 들면]

만약, 근로자가 만 7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어머니로 인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을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요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2.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 중, 장애를 가진 분이 있을 때

 - 방법 : 장애인 등록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중증 환자의 경우도 이 항목에 포함된다고 함

 

 

3. 부녀자공제 : 50만원 추가공제

 - 물론, 남성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을 연봉 (세전)으로 환산하면 약 4,100만원 정도가 됨)

 

① 배우자 (남편)이 있는 경우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단, 이 때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알아둘 점]

지난해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 받는 만큼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 적용됩니다. (즉, 차감되지 않음)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라고 함

 

 

4. 한부모 가정 : 100만원 추가공제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포함)를 부양하는 가정을 말하는 데, 이 경우는 남성, 여성 근로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단,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가정 추가공제 둘 다에 해당이 되면, 한부모 가정 100만원 추가공제만 받을 수 있다고 함 (즉, 중복 적용 안 됨)

 


 

@ 자녀 관련 공제는 총 3가지가 있음

 

 

물론,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해당이 되며, 위에서 정리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소득공제' 항목인 것과는 달리 자녀공제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참고사항] 

1.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주어 세금이 적게 부과됨

 

2. 세액공제 :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을 감해줌

 - 보통 고소득 근로자에게 불리

 

 

특징은 자녀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소득공제)혜택과 자녀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음)

 

또한, 자녀 세액공제 3가지 항목들은 요건에 해당만 된다면 전부 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중복 혜택은 잘 없는 데, 자녀 공제만큼은 예외인 것 같음

 

 

[참고] 자녀 기본공제 조건 정리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자녀 (입양자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근로자일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 관련 세액공제 3가지 정리

 - 요건만 되면 모든 항목은 중복 가능

 

1. 먼저, 자녀에 대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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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포함

 

①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② 자녀 3명부터는 1인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따라서 자녀가 3명이면 연 60만원 세액공제

 

[참고사항]

특징은 자녀 관련 세액공제 중, 가장 오랫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거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상의 돈을 벌 때까지 매년 받을 수 있답니다.

 

 

 

2.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6세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세 이하인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면 15만원 공제 가능하며, 현재 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해당이 안 됨


 

3. 출생이나 입양에 대한 공제

 - 올해부터 출생, 입양에 대한 혜택이 작년보다 늘어남

 

올해 자녀가 태어났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지난해까지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1명당 일괄 30만원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를 출산하면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단, 자녀 장려금을 받는 분들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며 (?), 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양식에서 기본공제나 추가공제와는 달리 맨 첫 장이 아닌, 양식 뒤편에 나오는 세액공제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 가능 여부 예시를 통해 정리

 

 

 

1.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을 경우, (기러기 아빠), 배우자와 자녀가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 둘 다 기본공제 150만원씩 받을 수 있음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함)

 

 

2. 부양하던 어머니 (연세 85세)가 올해 돌아가신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100만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받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올해에 속하기만 하면 됨)

 

 

3. 혼인 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세법상 배우자가 됨)

 

4. 군대에 입대한 아들도 나이가 만 20세가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5. 이혼한 부부는 현재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쪽에서 공제 가능하며 물론, 자녀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음

 

6.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연 소득요건 이상 벌고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는 관계 없지만,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7. 부모님은 다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또한, 연 소득요건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만족하신 경우만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공제 대상이 되는 데, 연세가 만 70세가 넘으셨다면 1인당 추가공제 100만원도 받을 수 있음

 

 

8. 둘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 신청했다면?

 - 배우자 쪽 포함

 

부모님에 대해 자녀 중, 1명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둘 이상의 자녀가 신청했다면, 부모님을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가 부양하는 걸로 되는 데,

 

다만, 주거 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계좌이체 영수증 등으로 부양여부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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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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