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넘 쉽게 정리 (공제대상/한도)
- 2017. 12. 18.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넘~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각종 예시 포함
물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몸이 아픈 건, 안 좋은 일이지만,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줍니다.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차원)
▶ 의료비 공제만의 특징은?
연말정산의 공제항목들 중,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가장 너그러운 항목입니다.
즉, 의료비 공제는 공제 가능한 대상자를 가장 폭 넓게 인정
또한,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나, 의료비 항목만큼은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는 데, 공제항목에 따라 ① 소득공제 항목과 ② 세액공제 항목으로 구분되는 데, 의료비 공제의 경우, 교육비나 기부금, 월세공제와 같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단,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율이 15%이고, 월세는 10%이며, 기부금은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방식
의료비 공제율이 15%라는 말은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에서 1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감해준다는 말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기본원리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등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고 나서, 의료비 공제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 연말정산 기본원리 풀이)
▣ 올해부터 달라진 점 한 가지
-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20%로 높아짐
다른 모든 의료비의 공제율은 15%로 변동이 없지만, '난임시술비' (체내, 체외, 인공수정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제율이 20%로 높아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내역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구분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함..
*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알아둘 점
1.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이 전혀 없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반면, 의료비 공제만큼은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정한 부양가족 인정범위 내에 드는,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 항목 중, 가장 제한이 덜함)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인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별'로 나이조건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한 데 의료비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음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본문 중, 자세히 설명)
2. 의료비 공제의 '부양가족'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 부모님에는 장인, 장모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 형제자매
3. 단, 한 가지 유의할 점 (예를 들면)
현재 자신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또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 떄는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하지만,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는 있지만, 특정 상황으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해 보면]
따라서, 의료비 공제에서 정한, 부양가족 인정범위에 포함은 되지만나, 만약, 다른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연말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지난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구하는 것인 데, 구해서 나온 공제대상 금액에 공제율인 15%를 곱해 주면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공제 받게 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 의료비 공제의 전제 조건
1.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됨
2. 근로자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총급여의 3% 까지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참고] 총급여와 연봉의 차이
총급여는 근로자의 연봉에서 식대비 (월 10만원 내)나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내) 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뺸 금액을 말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의 계산방식은 다른 항목과 비교해 조금 복잡한 편인 데, 본문에서는 가급적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됨)
(1) 먼저,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분류
1. 그룹1 : 본인, 장애인, 만 65세↑, 난임부부의 시술비
- 특징 : 별도의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그룹1에 해당되며,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 또는 만 65세↑인 분이 있을 경우 그룹1에 해당됩니다. 또한, 난임부부의 시술비용도 특별히 그룹1에 포함 됨
※ 즉, 그룹1은 다른 부양가족들에 비해 좀 더 배려해준다는 취지인 것 같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그룹1의 특징은 별도의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때도 근로자의 총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가 안 되면 의료비 공제에 해당 사항 없음)
따라서, 그룹1의 별도의 공제한도가 없다는 말만 보고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기
2. 그룹2
- 대상 : 1번 그룹을 제외한 근로자의 나머지 부양가족
- 특징 : 공제한도가 통합 연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 다시 정리해 보면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경우만 비로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며, 총급여의 3%를 초과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룹1의 대상자는 의료비 전액이 다 공제가 되며, 그룹2의 대상자는 전부 공제되는 게 아니라 통합 연 700만원 내에서 공제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 표로 그룹1과 2를 구분해 보면
-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는 본문 하단 참조 바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료비 항목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단,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해서만은 올해부터 공제율이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이 때도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혜택을 받는 것이며, 다만 공제율을 곱할 때, 15%가 아닌 20%를 곱하면 됨
(2) 의료비 공제대상인 항목은?
- 즉,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면
1. 병원 진료비나 병원 치료비
-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
2. 약국 등의 의약품 구입비
- 단, 한약은 포함되며 건강기능 식품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나 대여비용
- 휠체어, 의수족,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장기요양 급여비 중, 본인 일부 부담금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렌탈비
6. 보청기 구입비용
7.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단, 눈이 나빠 구입한 '시력교정용'만 해당이 되며,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징은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통합 연 최대 50만원까지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3)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각종 사례들
▷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정리하면
1.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납부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 아님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범위'에 포함되며,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가능함
3.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국내병원만)
4. 출산 전 '고운맘 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대상 아님
-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음
5.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
6. 물론, 출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함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은 공제 안됨
8.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
9. 라식, 라섹, 임플란트, 안경, 렌즈 비용은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보기
■ 먼저, 알아둘 내용
먼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해서 나온 금액에 의료비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받게 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지난 1년간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 만큼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회사에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시 의료비 공제 계산방법 보기
- 먼저, 본인과 본인의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분류
1. 그룹1
- 대상 : 본인, 장애인, 만 65세↑, 난임부부의 시술비
- 비고 : 난임부부의 시술비는 공제율 20%가 적용됨
2. 그룹2
- 대상 : 그룹1을 제외한 근로자의 나머지 부양가족
- 나머지 부양가족은 통합 연 7백만원 한도 내 공제
@ 계산은 그룹2부터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 결론 :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는 넘어야 공제를 받게 됨 -
▣ 다음은 2가지 예시를 들어 계산
- 계산은 2번그룹부터 해야 훨씬 쉬어짐
(1) 직장인 A씨의 사례 (총급여 3천만원)
* A씨의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과 만 65세인 어머니 : 총 120만원 지출
2. 배우자, 자녀 등 : 총 80만원 지출
[공제금액 계산]
직장인 A씨의 총급여의 3%는 90만원인 데, 그룹2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80만원이어서 총급여의 3%인 90만원에 10만원이 모자랍니다.
때문에 그룹2의 모든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받지 못함
본인과 만 65세이신 어머니의 의료비 지출은 총 120만원인 데, 120만원 중, 총급여 3%에 10만원 모자란 금액을 채우고 난 11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룹1은 공제한도 없음)
따라서, 공제대상금액 11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6만 5천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음
(2) 직장인 B씨의 사례 (총급여 4천만원)
* B씨의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1. 본인 의료비 : 40만원 지출
2. 배우자, 자녀 : 총 150만원 지출
[공제금액 계산]
직장인 B씨의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인 데, 그룹2의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이어서 벌써 총급여의 3%인 120만원보다 30만원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그룹2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30만원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므로 이 때, 30만원은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
B씨는 총급여의 3%인 120만원을 이미 다 채웠으므로, 본인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40만원도 전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합계 70만원이 B씨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금액인 7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10만 5천원이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 의료비 공제 유의사항
1. 만약,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있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어서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2.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혜택을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데,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 공제 가능함니다 (※ 카드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참고사항]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단 예외적으로 카드공제와 중복이 가능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의료비 항목 전부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정도 등이 이에 해당
3. 의료비 항목 중,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보청기나 휠체어, 렌즈, 안경 구입비용 등이 있는 데, 특히, 이 부분이 누락된 내역이 없는 지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단, 위의 항목들은 전부 수집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부내역이 빠질 수 있다고 함
4.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나온다고 해도 자료 제출 전에 구입한 안경점에 찾아가서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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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