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적립 후기 (캐쉬백 방법)
- 2018. 7. 10.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적립 후기
마일리지 적립 방식 및 캐시백 방법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맴버십' 제도를 시작했으며, 참여인원은 매년 '선착순 5만명'으로 제한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5년 동안 자동 참여되는 방식이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함..
한 마디로,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 대상으로 자신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전년도'보다 줄일 경우,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주행거리를 줄이면 유류비도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승용차 마일리제 제도는 꼭 필요할 때만 승용차를 이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음
참여방법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PC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되는 데, 모바일 쪽이 내용을 한 눈에 보기 편하고, 증빙자료를 온라인 등록하기에 편리합니다.
참여하려면 일단 가입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여 등록해야 함
단, 멤버십 가입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난해에는 4월 중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2018년)는 3월 30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선착순 5만대까지 신청을 받으며, 올해 가입한 분들 또한 올해부터 5년 동안 자동 참여가 되는 방식..
[참고] 승용차 요일제 관련
그 동안에도 비슷한 취지를 가진 '승용차 요일제'가 운영되어 왔고, '요일제'를 준수한 분들은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어, 작년 1월부터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음..
이제는 특정 요일과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가 중심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단 승용차 요일제는 없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둘 다 가입하는 것도 가능)
요일제 준수 시 비록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없어졌지만, 공영 주차장 20%~ 30% 할인과 남산 1, 3호선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이란?
(가입대상 : 서울 시민만 참여 가능)
* 올해 7월에 지급받은 마일리지
멤버십에 가입한 후, 전년도보다 연간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1년 단위'로 (매년) 주행거리를 측정하여, 전년도보다 감축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연 최대 7만점 한도) 프로그램입니다. (마일리지 1점= 1원의 가치)
■ 측정하는 방식은?
'1년 단위'로 전년도와 비교해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 지급 대상이 되며, '감축비율' 또는 '감축량'에 따라 (둘 중, 회원에게 유리한 걸로 자동 적용) 마일리리가 지급되며,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 (2년차)부터는 기존 수준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점이 지급됩니다.
'감축량' (KM) 계산은 기준 주행거리- 당해년도 주행거리로 계산이 간단하지만, '감축량' (%)은 좀 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감축량 (KM)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음
'1년 전'과 '1년 후'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심사를 거쳐 감축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며
마일리지는 일종의 '포인트' 성격이며, '포인트 사용법 (사용처)'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로 설명 드리는 데, 무엇보다 본인의 계좌로 캐시백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 마일리지 자세히 알아보기
(1) 먼저, 가입 대상을 보면..
서울시 거주민 중,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가입 대상이며 (법인, 사업용 차량 제외),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쉽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소유자만 가입 가능
원래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PC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접수도 가능합니다. (※ 단, 서대문구는 주민센터는 안 되고 구청만 가능)
[참고] 전년도와 변경된 규정
원래는 1인당 본인 소유의 차량 1대만 가입 가능했지만,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본인 소유 차량이면 2대 이상도 신청할 수 있고, 마일리지는 차량별로 각각 적립이 됩니다.
단, 기존 고객의 경우, 차량을 추가하려면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해년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기간에만 추가 등록이 가능함
(2) 승용차 마일리지는 1회만 참여 가능함
맨 처음 회원 가입을 하면 '5년 동안'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 탈퇴가 됩니다. 한 번 참여하면 다시 가입은 안 되며, 참여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탈퇴하면 신규가입이 2년간 제한되고, 탈퇴 시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전부 소멸된다고 함
(3)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 이용방법
- 다음의 2가지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됨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맨 처음 회원가입 후, '최초 주행거리'를 등록해야 하는 데,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① 차량 번호판과 ② 누적주행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단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한다고 가입이 완료된 건 아니고, 담당자가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이 나야 가입이 확정됩니다. (승인일이 곧 '가입일'이 됨)
멤버십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안내 문자가 오는 데, 이 때는 1개월 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주행 계기판'을 촬영하여 온라인 등록하면 됩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기준이므로, 개인별로 참여기간은 조금씩 다름)
담당자가 주행거리 감축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 대상이 되면 1개월 내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단, 이번에는 많이 늦었음),
이러한 방식으로 5년 동안 '1년 단위'로 매년 사진 촬영 후, 등록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되면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유의할 사항 정리]
주행거리 실적 기간 계산은 '1년' 단위로 처리가 되어서 늦게 제출하게 되면, 해당년도 주행실적 계산 시 불리해지며, 1년에 한 번씩 주행거리 실적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주행거리 신청 시, 불이익이 있다고 함
즉, 주행거리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마일리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행거리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 마일리지 참여 절차
■ 홈페이지 가입절차 보기
1. 먼저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회원정보 및 차량번호 입력
2.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을 촬영해 온라인 등록
- '최초 주행거리'는 맨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됨
3. 관리자가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 문자를 보내줍니다
- 저는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 한 차례 반려된 적 있음^^::
- 가입일로부터 승인이 나기까지 약 1일 정도 걸림
(4) 마일리지 산정 기준 관련
1. 멤버십 가입 후, 1년차의 경우
최초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일까지를 계산한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자신의 첫 해의 '기준 주행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 평균 주행거리)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① 1년간 운행한 거리와 ② '기준 주행거리'를 비교해 운행거리가 줄어든 경우, 감축비율 또는 감축량 기준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음
2. 가입 후, 2년차 이후부터는?
1년차에 운행을 줄여서 마일리지를 받았다면, '1년차의 주행한 거리'가 '2년차' 때의 기준 주행거리가 되며, (이 부분을 잘 이해야 함)
단 운행거리를 줄이지 못해 마일리지를 받지 못한 경우, 2년차에도 맨 처음 가입 때의 연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그대로 적용함.
3. 차량 구입 후 1년이 안된 경우
이 때는 멤버십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 안전공단이 공표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연간 약 11,000KM)가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 (비교 대상)가 됩니다.
[참고] 유지 인센티브 관련
유지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 데, 운행을 감축해서 마일리지를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2년차부터'는 감축량이나 감축비율에 따른 기본 마일리지는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기준 주행거리를 유지만 해도 추가로 1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 계산해 보기
저의 경우는 지난해 4월에 가입했는 데, 가입시점에 자동차를 구입 한 지, 약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 주행거리'가 전년도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인 '11,188km' 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행량이 많지 않은 까닭에 서울시 주민의 평균적인 주행거리와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최근에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인 7만점을 지급받았습니다. (※ 지급 시, 안내문자가 옴)
다만, 가입 후 2년차인 올해 4월부터 앞으로 1년간은 직전 1년간의 운행거리가 '새로운' 기준 주행거리가 되므로, 이제는 마일리지 적립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1년 후,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립될 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데, 1년 뒤의 '목표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감축되는 탄소 배출량 (CO2)과 함께 예상되는 마일리지가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앞으로 1년간 얼마만큼 운행거리를 줄여야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지를 대략 확인해 볼 수가 있음
▶ 저의 1년차 운행거리 및 성과
1. 기준 주행거리 : 11,188 KM (서울시민 평균)
2. 1년간 주행거리 : 7,992 KM (3196 KM 감축)
3. 탄소 배출량 (CO2) : 553 감축 달성
4. 인센티브 (마일리지) 70,000점 지급
(6) 마일리지 사용법 자세히 정리
*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간
- 방법 :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1. 컬쳐랜드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 1만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간
- 신청한 날짜에 따라 매월 5, 15, 25일에 문자 발송
2. 마일리지로 복지단체에 기부
3.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
-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활용 폭이 훨씬 넓어짐
▷ 전환하는 방법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앱에서 로그인 후, 'MY ETAX' 내 '마일리지 관리'에서 승용차 마일리지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전환하면 됩니다.
ETAX (이택스)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서울시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본인 계좌로 캐쉬백 신청도 가능하며, 티머니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 1마일= 1원)
[참고] ETAX 마일리지란?
원래 ETAX 마일리지란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등의 '전자고지서' 방식으로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납부건당 금액이 30만원 미만은 500점, 납부건당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천점이 지급됩니다.
※ 단, 자동차세 연납, 창구납부 등은 적립 제외
■ 본인 계좌로 캐시백 신청하는 법
-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평일'에만 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 밤 11시- 새벽 1시 제외), 보유 마일리지가 500점 이상일 경우, 10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된 마일리지는 바로 신청은 안 되고, 전환일의 다음 영업일 오후 2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은행 계좌가 다 되며, 은행명과 입금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됨
단, 납세자 본인 계좌로만 캐시백이 되며, 신청일의 다음 영업일 오전 8시에 입금된다고 나와는 있는 데, 제가 해보니 즉시 캐시백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용법으로는 ETAX (이택스) 마일리지를 T마일리지로 전환하여 (1천점 단위) '티머니 충전'을 할 수 있는 데, T머니 카드번호와 마일리지 충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기]
참고로,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한 건, '승용차 마일리지' 말고도 위비 꿀머니, SSG 머니, 에코 마일리지가 있는 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SSG 머니로부터 전환된 마일리지는 다른 사용법은 안 되고, 오직 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
(7) 기타 알아둘 내용 몇 가지 정리
1. 차량변경은 명의변경 또는 폐차 시에만 가능함
- 홈페이지 내 차량정보 메뉴에서 차량정보 수정
변경일로부터 1주일 내, 변경 전과 후의 차량 번호판과 누적 주행계기판을 등록하면 되며, 기존 차량의 기준 주행거리와 그 동안 주행한 거리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2. 만약 가입 중간에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갈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 이상'을 참여했으면 인정이 되며, 명의변경 또는 폐차 시 (다른 차량으로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9개월 이상을 참여했다면 인정이 됩니다. (주행거리 실적 자료를 등록하면 심사 대상이 됨)
[참고] 비상 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발령한 '다음날'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일리지 3천점을 적립해 줍니다. (올해만 해도 다른 해보다 미세먼지가 심해 여러차례 조치가 발령됨)
대상은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며, 승용차 마일리지 연간 적립과 별도의 추가 적립..
[예시] 3월 26일 오후 5시 조치 발령
발령 다음날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는 3월 27일에 차량 운행을 안 했음을 증명해야 함..
따라서, 3월 26일 차량 운행 종료 후, 주행 계기판을 촬영하고, 3월 28일 차량 운행 전에 주행 계기판을 촬영하여 (차량 번호판도 촬영) 계기판 주행거리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자료를 서울시 대표메일로 보내면 확인절차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단 사진파일에는 세부정보에서 촬영일자, 촬영시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절차가 좀 복잡함)
▣ 추천글 보기
참조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