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기준은?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혜택

 

사실 제가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올해 처음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단 말을 듣고, 선정기준과 우대 혜택 등이 궁금해, 블로그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다만,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선정하는 것 같아서 선정기준이나 혜택 내용은 지자체별로 좀 다를 것 같음..

 

 

(1)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취지 

서울시 시민 중, 그 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분들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금융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주 큰 혜택은 아닐 수 있지만, 단 필요한 분들한테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음

 

모범납세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고, 1년 동안 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인 데, 보통 '납세자의 날'인 매년 3월 3일을 전후로 하여 선정하고, 그에 따라 우대기간이 정해집니다. (올해 우대기간은 올해 2월 28일- 내년 2월 27일까지 1년간)

 

 

@ 먼저, 우대혜택을 간단히 보면

서울시 금고은행인 신한, 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적금 우대금리 등의 혜택이 있으며,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시와 서울시 용역 적격검사할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혜택은 본문에서 설명 드림)

 

 

(2)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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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으면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 (대상이 되는 5개 세목 중 2건 이상을 말함)를 최근 8년간 연속해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한 경우, 모범 납세자로 선정 대상이 됩니다. 

 

단,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은 경우라면 선정 제외

 

대상이 되는 지방세 '5가지 세목'은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취득세가 이에 해당되며, 다만 1년에 전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연간 납부건수를 합쳐서 한 건으로 본다고 함

 

 

 

[참고로 알아두기]

지난해 모범납세자 선정 때부터 선정기준이 되는 '성실 납부기간'이 기존 3년에서 현재의 8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제가 계산해 보니, 올해 선정된 서울시 모범 납세자 총 23만 1천여명 중, 일반 개인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이 4% 정도 됩니다.



8년 연속 지방세를 납부해 온 서울 시민 가운데,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인원의 비율을 보면 약 3.5% 정도 된다고 하니, 선정기준을 보면 아주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도, 실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유공납세자'도 같이 선정

 

모범납세자 가운데, 올해는 약 200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는 데 (즉,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이기도 함), 유공납세자가 되면, 모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는 데,

 

특히 서울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괜찮은 혜택인 것 같음

 

 

▶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은?

 

모범납세자 중, 서울시의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분들을 각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합니다. (시장 표창도 받을 수 있음)

 

참고로, 앞서 유공납세자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된다고 했는 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을 경우는 가족 소유의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 대여차량 중, 1대에 대해서 주차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함

 

 

(4)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혜택

 - 우대기간 : 내년 2월 27일까지 혜택 제공

 

다음의 여러가지 혜택 중, '유공 납세자'로 선정된 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3가지로 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②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2년간 1회만), ③ 서울시 공용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가 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혜택들은 모범, 유공 납세자 공통된 혜택이며, 신한,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우대 혜택은 하단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려고 함

 

 

@ 다음은 모범, 유공납세자 지원 내용

 

 

 

(5) 단,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절차가 필요함

 - 주의 :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함 

 - 일단, 모범납세자 증명서부터 발급 받기

 

해당 자치구청이나 주민 자치센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의 국세 납세 증명서와 함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해당기관 (신한은행, 우리은행, 서울 신용보증재단 등)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1년간 우대 혜택 제공

 

참고로, '국세 납세 증명서'란 본인이 체납된 국세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모범세자로 선정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우대혜택이 본인과 정말 잘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공납세자 분들은 우대 혜택이 꽤 괜찮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

 


 

(6) 모범납세자 선정 확인방법

 

보통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는 것 같지만, 꼭 전달방식이 알림톡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선정여부를 조회해 보는 방법도 있는 데,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모범납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추후 자동차세나 주민세 등의 고지서를 받을 때, 본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라면 고지서상에 이에 대한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고 하며 단,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분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전화로 개별 통보

 


 

▷ 유공납세자 무료 주차 관련

 

 

 - 대상 : 서울 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

- 자치구를 통해 발부되며,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됨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주요 혜택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제공)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우대기간인 1년 간 서울특별시 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대출금리 최대 연 0.5% 인하, 특정적금 가입 시 최대 연 0.2% 우대금리,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 송금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약간 차이가 있으며, 두 은행의 기존 우수회원 프로그램 중, 약간 높은 등급의 혜택을 받게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음?

 

 

■ 먼저, 신한은행의 금융우대 혜택

 

(1)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이체 수수료

 - 은행 창구 송금시 (당/타행) 수수료

 - 신한은행 ATM기 출금/이체 수수료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 자기앞수표 현금화 수수료 면제 등

 

 

 

(2) 환전우대 및 송금 수수료 면제

 - 신한은행 계좌 보유 기준 혜택

 

외화 환전 시, 주요통화 (미달러, 엔화, 유로)는 90%까지, 기타 통화는 통화별 30%-50%까지 환율우대 적용되며, 해외송금 시, 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천원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송금 관련 우대는 신한은행 쏠 (SOL) 앱을 통해 혜택 제공

 

 

 

(4) 대상 적금 가입시 금리 우대 

대상이 되는 신한은행 적금 3종류에 대해 가입 시 '최대 연 0.2%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적금'은 신한 S드림 적금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한 S드림 기업적금 (중소기업 대상), 신한 사업자 성공기원 적금 (개인 사업자 대상)이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은행의 금융우대 혜택

 

(1)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이체 수수료

 - 은행 창구 송금시 (당/타행) 수수료

 - 우리은행 ATM기 출금/이체 수수료

 - 교환 결제 전 자금화 수수료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등

 

 

- 법인은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수수료에 한해 면제 -

 

(2)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우대

 

외화 환전 시, 주요 통화 (미 달러, 엔화, 유로)는 80% 환율우대, 기타 통화는 30%까지 환율우대 적용되며 (※ 서울역 환전센터 제외) 또,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 송금할 경우, 송금 수수료 5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신료는 제외)

 

 

(3) 대출금리 최대 연 0.5% 우대 

 - 대상 : 신규가입, 연장, 재약정시 

 

[내용을 보면]

1. '일반 개인'은 웰리치 주거래 직장인 대출, 우리 메디클럽, 우리 전문가 클럽, 우리 로얄클럽, 우리 아파트론, 우리 부동산론 (단, 주택담보에 한함)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2. '중소기업'은 은행 자금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4) 특정 적금 가입 시 금리우대

 - 대상 : 우리 아이행복 적금 (개인)과 우리사랑 정기적금

 - 혜택 : 해당 적금 가입시 최대 연 0.2%까지 금리 우대

 

※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별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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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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