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와 ETN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 정리)

 

ETF와 ETN 공통점과 차이점은?

 

발행사, 세금 부과, 운용방식 등

 

ETF와 ETN는 공통적으로 특정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상품으로, 현재 주식 시장에 정말 다양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둘은 명칭이 비슷해 헷갈리곤 함)

 

ETF나 ETN과 같은 금융상품이 있음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개인이 직접 투자가 어려운, 원자재나 채권, 환율 등의 기초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됨

 

※ 둘은 공통된 특징도 많지만, 발행주체,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음

 

 

■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면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지수펀드'라는 뜻이며 (즉, 상장되어 있는 지수펀드), ETN은 Exchange Traded Note 약자로 '상장지수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상장되어 있는 지수증권)

 

명칭에서 보듯이, ETF는 FUND의 일종이라, 펀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ETN은 NOTE (증권)의 일종이라, 증권의 특성을 지닙니다.

※ 정확히 말하면, ETF는 집합투자증권, ETN은 파생결합 증권이라 할 수 있음

 

 

□  ETF와 ETN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특정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연동해 움직이며,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1주 단위로 가능) 

 

따라서,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특정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점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 ETN은 최소 5종목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 1주만 매수해도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종목으로 구성돼 있기도 함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일반 주식과 달리,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5%)가 면제되며, 인덱스펀드와 비교하면, 총 보수 (수수료)가 1/3 정도 수준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물론, 상품별로 수수료는 각기 다름)


 

●  ETF와 ETN은 과세체계과 같음

 

- 구분 : 분배금에 대한 과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① 국내 주식형 상품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② 국내 주식형 외 모든 상품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환율 등)은 과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국내 주식형은 '분배금 지급'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반면, ② 국내 주식형 외의 상품은 분배금 지급 외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참고] '분배금'은 모든 상품이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주로 '국내 주식형' 위주로 매년 1회나 2회 정도 지급하는 데, 분배금 지급이 사실 꼭 좋은 건 아닙니다. (* 해당 내용은 본문 하단 관련글 참조)

 

 

@ 과세방식을 자세히 보면

 

ETF, ETN 모두 '분배금 지급액'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과 과세되는 데, 둘의 차이라면 ETF는 '분배금액'에 대해 그대로 과세하지만, ETN의 경우, ㉠ 분배금과 ㉡ 보유기간 내,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국내 주식형 외 상품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 이 또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내,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비교해, 둘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ETF나 ETN 투자로 낸 수익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걸 말합니다. 

 

※ 현재, ETF와 ETN의 분배금 및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 다음은 ETF, ETN의 차이점

 

 

(1) 둘은 발행주체가 각기 다릅니다.

 

① ETF는 자산운용사가 발행하여, 운용하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인 반면, ②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를 바탕으로 발행하여, 만기 때, 지수 수익률의 지급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는 1년 이상 20년 이내로 설정) 

 

[참고사항]

현재, 삼성자산운용 (KODEX), 미래에셋 자산운용 (TIGER), 한국투자 신탁운용 (KINDEX), KB 자산운용 (KB STAR) 등에서 ETF 상품을 발행하고 있고, 삼성증권, 신한증권, NH 투자증권 (QV), 한국투자증권 (TRUE) 등에서 ETN 상품을 발행하고 있음

 

 

(2) ETF와 ETN의 운용방식 비교

ETF는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주식, 채권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데, 기초지수를 완전 복제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실제 지수 수익률과 다소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 차이 (괴리율) 정도가 달라짐

 

단, ETN은 만기 때, 기초지수 수익률의 지급을 발행사인 증권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라, 운용능력과는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음

 

정해진 만기가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자유롭게 장중에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데, 단 만기 전에 거래할 때는 기초지수 수익률과 약간 차이날 수 있다고 함

 

 

(3) ETF는 운용 상에 제약이 더 많음

 

 

ETF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지만, ETN은 운용방식에 제약이 적어서, 보다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TF로는 상품을 만들기 어려운 '기초자산'도 ETN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함

 

 

(4) ETN은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존재 

 - 즉, 발행자 채무 불이행 위험 존재

 - 따라서, 투자시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을 따져볼 필요 있음 

 

ETF는 주식, 채권 등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별도의 '신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서, 만약, 자산운용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해당 자산을 매각해 투자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ETN은 발행 증권사가 자기 계정으로 보유&운영하는 방식이라, 만약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단, 현재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신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해당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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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각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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