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마이 급여클럽 급여요건과 혜택 방식

 

신한 마이 급여클럽 혜택 알아보기

 

급여 인정 기준 및 월급봉투 관련

 

신한은행의 'MY 급여클럽'은 정기적 소득 (건당 50만원 이상)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 (월 합산 50만원 이상)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급여통장이 아닌, 일종의 멤버십 개념?

 

일반적인 급여통장은 지정한 날짜에 급여가 입금되어야, 혜택이 있지만, MY 급여클럽은 급여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따라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외에도 생활비, 알바비, 연금, 부모님께 받은 용돈 등도 정해진 요건에 맞게 입금되면, 급여클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신한은행 입출금계좌'를 '연결계좌'로 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며 만약,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이 없다면, 신한 SOL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됨

 

* MY 급여클럽에서는 이 연결계좌를 소득이 입금되는 계좌라는 뜻에서 '소득 계좌'라는 말로 표현

 

 

마이 급여클럽에 가입 후, 정해진 소득 입금 요건을 만족하면, ① 월급봉투 (랜덤 포인트 지급) 및 ② 금융 수수료 면제 (모든 은행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포함)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경우는 '포인트 수령권'을 받게 됩니다.

 

특징은 연속해서 소득 입금요건을 만족할 경우, 매달 월급봉투가 1매씩 늘어나서, 월 최대 12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월급봉투'를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되어, 랜덤 지급되어 나름 재미도 있음

 


 

■  신한 마이 급여클럽 가입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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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급여클럽을 이용하려면, '신한은행 쏠 앱'과 '신한플러스 멤버십'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급여클럽 가입절차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하나만 가입)

 

 

@ 급여클럽 가입 절차

신한은행 SOL 앱-> 전체 메뉴-> '라이프 X 플랫폼' 메뉴에서 'MY 급여클럽'을 클릭하면 되고, 가입할 때, ① 소득 계좌 (= 본인의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지정 ② 소득의 종류 선택 (정기소득, 비정기 소득 중 택1) ③ 소득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비정기 소득'을 선택한 경우는 '소득일'은 따로 선택할 필요 없으며, 등록한 내용에 대한 변경은 매달 5일- 다음달 4일까지를 '한 달 단위'로 하여, 월 1회 변경 가능

 


 

▣  급여클럽의 소득입금 요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할 때, '정기소득'과 '비정기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소득 입금 요건에 맞게 입금되어야만, 급여클럽의 혜택인 월급봉투 지급, 금융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소득은 매달 지정한 날짜에 소득이 입금되는 분들이 선택하면 되고, 비정기 소득은 매월 일정하지 않은 날짜에 소득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입금되는 분들이 선택하면 됨

 

 

(1) 정기소득 선택시 소득 인정요건

 

매월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건당 50만원 이상이 '소득계좌'로 입금되면, 소득 입금으로 인정이 되며, 선택한 날짜 ± 1영업일 이내, 입급이 되어야 합니다. ※ 이 때, 소득계좌는 가입 시, 등록한 신한은행 입출금계좌를 말함

 

 

@ 정기소득 종류 구분 (6가지)

'급여' (직장인의 월급), '생활비' (주부 등), '임대료', '연금' (금융권 연금 포함), '매출 대금' (개인 사업자), '기타 정기소득' (알바비, 용돈 등)으로 구분되며, 신한은행 본인계좌를 통한 입금 또는 본인 계좌에 현금/수표를 직접 입금한 경우는 '소득 입금'으로 인정 불가

 

 

(2) 비정기 소득 선택 시 소득 인정요건

 

매월 일정하지 않은 날짜에 소득이 한 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입금되는 경우, 월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소득 입금'으로 인정되며, 비정기 소득의 종류는 ① 주급, 연금급여 등의 비정기 소득과 ② 가맹점 대금 (개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단, 두 종류 중 '주급, 연금급여 등의 비정기 소득'의 경우는 신한은행 대량 급여이체로 입금되거나 타 은행으로부터 입금되는 경우, '거래 메모란'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연금, BONUS, SALARY, PAY 등이 표시돼 있어야 인정

 


 

□ 신한은행 MY 급여클럽 혜택은?

 

'전월 말일 기준', 정해진 소득 입금요건 만족 여부를 확인 후, '다음달 5일경'에 월급봉투 (=포인트 추첨권)를 지급하며, 전월 말일 기준, 정해진 자동이체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포인트 수령권도 같은 날에 지급됩니다.

 

월급봉투가 보다 핵심 혜택이라 할 수 있음

 

 

@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하면

전월에 소득 입금 요건을 달성하면, 다음달 5일경 월급봉투 지급 및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데, 다만 포인트 수령권의 경우, 소득 입금 요건과는 관계 없이, 타 은행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별개의'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음

 

 

'포인트 수령권'과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알아둘 점은 월급봉투와 포인트 수령권은 '공통적으로' 지급된 날 (매월 5일)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1) 먼저, 월급봉투 혜택부터

 

 

 

전월 말일 기준, 소득 입금 요건을 확인 후 ,다음달 5일에 월급봉투가 지급되며, 월급봉투를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봉투당' 마이 신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랜덤 지급) 

 

만약, 연속하여 소득 입금 요건을 달성할 경우, 매년 12월까지 매달 월급봉투가 1매씩 늘어나는 방식이라서, 월급봉투는 월 최소 1매에서 월 최대 12매까지 받을 수 있음

 

 

다만, 월급봉투 지급은 '1년 단위'로 운영되어, 다음해 1월이 되면, 다시 1매부터 시작이 되며, 봉투 1개당 당첨 포인트는 1점부터 최대 200만점까지이고 (꽝은 없음), 보통 큰 금액은 잘 안 나오지만, 매달 하다 보면, 1년에 한 두 번은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음?

 

 

▶ 연속해 소득입금될 때마다 매달 1개씩 증가

 

 

[참고] 최소 포인트만 나오는 경우가 있음

 

전월에 소득이 입금되면, 다음달 5일에 월급봉투가 지급되는 데, 만약 전월의 본인의 '소득계좌' (연결된 신한은행 입출금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봉투당 포인트 1점씩만 당첨이 됩니다.

월 평균잔액은 한 달 동안의 소득계좌의 잔액를 평균한 금액



다만, '전월 말일 기준', 신한은행 금융상품 보유 (청약저축, 첫급여 드림적금, IRP) 및 신한카드 (신용/체크)로 전월에 결제한 적이 1회라도 있다면, 원래대로 추첨을 통해 지급 

 

 

(2) 포인트 수령권 지급 혜택

 - 정해진 조건을 최초 만족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적립

 - 타 은행 계좌에서 '소득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시 제공

 - 주의 : 반드시 '소득계좌'로 자동이체 변경을 해야 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른 은행에서 본인의 '소득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후, 매달 자동이체 될 때마다, 마이 신한 포인트가 지급되는 포인트 수령권이 지급되며, 대상 항목은 네 가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당 1개만 인정)

 

신한카드 결제계좌, 기타 카드 (신한카드 외) 결제계좌, 보험료 자동이체,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급여클럽의 '소득계좌'로 변경할 경우, 매월 자동이체 될 때마다 1개 항목당 100점씩의 포인트가 지급..

 

 

@ 포인트 수령권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 1개 항목당 100점씩, 최대 1년 동안 제공

- 전부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최대 4,800점

 

 

- 통신비는 SK 텔레콤, KT, LG U+만 해당 -

 

단, 대상 항목들에 대한 결제계좌나 자동이체 변경은 반드시 '신한 SOL 앱 내, MY 급여클럽'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야만, 포인트 수령권이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 바람, 예) 만약 통신사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 변경한 경우, 혜택 제외

 

만약, 위의 대상항목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 후, 1년 이내엔 '해당 항목'의 추가 변경이 있어도 포인트 수령권은 추가 지급되지 않으며, 단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종종 진행하는 결제계좌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이벤트와 비교해 혜택이 크진 않은 것 같음

 


 

□ 당첨된 포인트 기부 (=행복기부)

 - 월급봉투로 받은 포인트로 기부

 

 

마이 급여클럽 내, '기부하기' 메뉴를 통해, 월급봉투로 당첨된 포인트를 기부하면, 기부한 포인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한은행이 추가 지원해 고객 명의로 기부가 됩니다. (명칭 : 행복기부)

 

행복기부는 미사용한 월급봉투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월급봉투로 당첨된 포인트에 한해서만, 신한은행이 50%를 추가 지원하므로, 포인트 수령권이나 다른 경로로 받은 포인트를 기부할 땐, 추가 적립 제외

 

 

@ 포인트 기부 시, 신한은행이 추가 50% 기부

 

 

단, '포인트 기부'는 신한카드의 비밀번호 인증절차가 필요해, 신한카드 보유고객만 가능하며, 아이폰의 경우, 단말기 특성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함 

 

행복기부는 월급봉투를 통해 받은 포인트를 '전액 기부'할 때만 가능하며 (일부만 불가), 신한은행에서 기부하는 금액이 고객 명의로 기부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됨

 


 

▣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 전월 말일 기준, 소득 입금요건을 달성한 고객

   (즉,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같음)

 

 

매월 말일 기준, 정해진 소득 입금요건 달성 시, 다음달 16일부터 다 다음달 15일까지를 '한 달 단위'로 하여, 수수료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연이어 소득 입금요건을 달성할 경우, 우대 혜택 또한 매월 갱신됩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가 아님)

 

다만, '우대 혜택 적용기간'이 헷갈릴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11월 20일 소득 입금 요건 만족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대 적용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가 됨

 

 

▶ 신한은행 금융 수수료 혜택 (6가지)

1. 인터넷,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2.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3. 신한 SOL 앱에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 주요 통화인 미 달러, 유로, 엔화는 90% 우대



4. 신한은행 ATM 인출 수수료 면제

 

5. 신한은행 ATM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월 10회)

 

6. 다른 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월 5회)

 - 입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건 아님

 

 

위의 신한은행 금융 혜택 중, 5번과 6번만 월 횟수 제한이 있으며, 면제 횟수는 신한은행의 수수료 혜택이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해 적용되진 않는다고 함

 

 

@ 이 때의 다른 은행 범위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다 포함되며, 은행 지점과 붙어 있는 기기가 아닌, 은행 외부 (편의점/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나 한컴/효성/나이스 등의 명칭이 적힌 VAN사 CD기는 제외

 

※ 단, 급여클럽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추후 은행 사정에 의해, 변경이나 중단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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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신한 SOL 앱, 신한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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