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혜택 정리 (연 3.2%)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혜택 정리

 

최대 1억원까지 연 3.2% 적용

 

SBI 저축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금리가 기존 연 2.2%에서 연 3.2%로 인상되었습니다

 

※ 물론, 기존에 개설한 고객도 변경된 금리 적용

 

 

금리 상승기에 특히, 저축은행들 간의 자금 조달 경쟁으로 금리 경쟁이 치열한 데, 다른 저축은행 입출금통장 대비,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의 장점이라면

 

①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로 더 크며, ② 우대금리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연 3.2% (세전)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1년 간 묵어두기 애매했던, 목돈을 넣어 두기 위한 '파킹통장'이나 비상금, 생활비, 월급통장으로 하면서, 쏠쏠한 이자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자는 월 1회 지급)

 

또한, 사이다뱅크 가입고객은 '조건 없이' 이체, 입출금,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등의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장점

 

 

[참고] 파킹통장 관련

'파킹통장'이란 차를 잠시 주차하고, 빼는 것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꽤 높은 이자가 붙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을 잠시 넣어 두기 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하루만 넣어 두어도 이자가 붙음)

보통, 저축은행들에 금리가 높은 수시 입출금통장이 많음

 


 

 

 

▣ 참고로 알아둘 내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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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다뱅크는 상품구성이 매우 간단하며, 입출금통장도 한 가지만 있음
 - 명칭 자체가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만 개설 가능한 상품
 

2. 가입대상은 신분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개인고객
 - 입출금통장이라 가입기간이나 가입금액에 대한 제한 없음


3. 사이다뱅크 가입시 누구나 조건 없이, 수수료 혜택을 제공
 - 본문 중, 자세히 설명

4. SBI 저축은행 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적용

 


 

■  금리 적용방식 자세히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해, '구간별' 정해진 금리가 적용

 

 

매일의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일별 이자'를 계산하며, 매월 1일~말일까지의 '일별 이자'를 합산해, 다음달 1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 (원금에 더해짐)

 

매일의 잔액에 대해, 1억원까지는 연 3.2%가 적용되며, 1억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0.2%의 이율만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변동금리이므로,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기

 

 

□  조건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

 - 대상 : 사이다뱅크 모든 가입고객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이다뱅크 앱을 통한 이체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 포함)와 '입출금 내역 문자 알림' 수수료가 면제되며, 사이다뱅크 체크카드 (명칭 : PAY백 체크카드2) 발급회원은 해당카드를 이용해, 은행, 편의점, 지하철 등의 모든 자동화기기 (CD/ATM)에서 입/출금 수수료가 면제

 

단, 추후 수수료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안내한다고 하며, 'PAY백 체크카드2'의 자세한 혜택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바람

 

※ 사이다뱅크 체크카드는 'PAY백 체크카드2' 한 종류만 있음

 

 


 

■  한도제한 계좌 관련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구나 처음에는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이 되어, 이체 및 출금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를 '일반계좌'로 전환하려면 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를 앱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② 자동 한도해제되는 기준 (사이다뱅크 예적금 등 금융거래)을 만족해야 함

 

 

한도제한 계좌의 경우, 사이다뱅크 앱 이체는 1회 최대 100만원, 1일 최대 300만원까지, ATM 출금 및 이체는 각각 1일 7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참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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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제한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말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직장인 (급여 수령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사업장 확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업장 확인) 중, 하나를 제출

②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제출

③ 기타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관련글 더 보기

 

* 페이백 체크카드2 자세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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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뱅크 페이백 체크카드2 혜택 입출금통장 한도제한 해제방법 포함 사이다뱅크의 체크카드인 '페이백 (PAY백) 체크카드'가 올해 5월 발급 중단되었고 (유효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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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이다뱅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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