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9급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7급, 9급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 간단 정리

 

* 먼저, 7급, 9급 공무원부터 보면

 - 가산 특전 

 

1. 가산점 대상자 및 비율표

 

구 분 가산점 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or 5%
자격증
소지자
①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참고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이 됨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예] 공통적용 가산점 1개와 직렬별 가산점 1개

 

 

2. 취업지원 대상자는? (두 가지 유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②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 7조에의한 환자와 가족

 

 

[자세한 내용을 보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적용되며,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과목별로 가산이 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 인원은 선발 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단,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상관 없다고 함 

 

 

3. 자격증 가산점 비율 관련 [중요]

 - 구분 :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7급,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산해 줍니다.

 

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함 

 

전부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구 분 자격증 가산비율
가산점 1%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구분 자격증 가산비율
가산점 0.5%
 7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다음은 직렬별 가산점입니다.

 

1. 먼저, 행정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수를 가산 (단, 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행정직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 (교육행정) : 변호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정직/ 보호직/ 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단, 7급 : 3% 가산) 

 

 

2. 다음은 기술직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산합니다.

 

(단,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시)

 

구분 7 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구분   9급
 기술사 /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  공무원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7급과 9급 시험 간 차이가 남

 

 

 

7급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9급 시험 : 가산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기시험날의 전일까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자격증 종류&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

 

※ 9급 공채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 취업지원 대상자 : 가산비율(10%/ 5%)과 보훈번호 입력.

 
참조 :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  다음은 경찰공무원 가산점

 

 

* 자격증 제출기한은?

-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

 

자격증 관련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중, 일부만 본문에서 정리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아래 부분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 정보처리/ 전자/ 통신

 

 

 

국어 자격증

 

 

 

* 공인 영어시험 

 

 

 

토익 점수만 보면.. 

5점 : 토익 900점 이상

4점 : 토익 800점 이상

2점 : 토익 600점 이상

 

 

@ 다음은 일본어, 중국어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점수의 경우

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점수

 

■   관련글 더 보기 

회계사, 행정고시 토익점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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