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과 IRP형)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징은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 연금저축, 퇴직연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며, 큰 차이라면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 불입할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도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및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