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형)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징은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

 

연금저축, 퇴직연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며, 큰 차이라면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 불입할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도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및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 부담분은 제외,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연금계좌 공제항목으로 묶어, 둘을 통합된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올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글

 

 

퇴직연금 (DC형/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내용) 직장인이 전년도 1월~12월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공제'란 항목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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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몇 가지 알아둘 점

 

1.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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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며, 연금저축 신탁 (은행), 연금저축 보험 (보험사),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로 구분됩니다.

[특징만 간단히 보면]
연금저축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며, 연금저축 보험은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효과를 내고,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펀드에 투자하여 변동성이 있는 상품

다만, 연금저축 신탁은 예전에 가입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계좌 유형은?

 

퇴직연금 계좌는 크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② 개인형 퇴직연금 (IRP)으로 구분되며,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 퇴직연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추가 됨)

 

※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없음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구성 :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계좌

 

(1) 먼저, 전반적인 내용부터

 

 

 

 

연금계좌 공제항목은 '연금저축' + '퇴직연금 (종류 : DC형, IRP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계산의 최종단계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그 만큼 줄여주는 공제 방식

 

 

▶ 참고 : IRP 특징은?

퇴직연금 계좌 유형 중,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하며,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된 별도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스스로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IRP의 특징이라면 다른 유형과 달리, 회사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

 

 

(2)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보면

 

연금계좌 공제는 직장인의 전년도 총 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한도 및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져, 좀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알아둘 점은 연금저축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퇴직급여는 상관 없음), 즉 연금저축만으로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다 채워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음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 및 공제율이 달라지며, 아래 표의 '괄호 안의 금액'은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을 포함한 연금계좌 공제한도입니다.

 

 

 

1.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율 차등

 

①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연금계좌 불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②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연금계좌 불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해,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지만, 공제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적용

 

따라서, 공제한도를 잘 알아두기

 

 

2. 총 급여액 따른 공제한도 차등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한도는 누구나 연 7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총 급여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①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이면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연 최대 400만원까지, ②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납입액으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

 

 

다만, 총 급여액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만으로 통합 공제한도인 연 700만원을 다 채워 공제받는 건 가능합니다.

 

[참고] 총 급여액 관련

 

총 급여액은 근로자의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총 급여액' (=즉,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3) 다음은 공제금액 계산 예시

 

총 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즉, 공제한도에 딱 맞게 채웠음),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공제 대상금액 700만원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105만원이 됩니다.

 

 


 

(4) 50세 이상 근로자만 해당되는 내용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한시적으로' 3년 간 공제한도가 확대 적용돼 왔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금액까지 적용됩니다 (즉, 이번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는 내용)

 

 

▷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더 큼

 

 

 

 

연금계좌 항목의 공제한도는 원래 '통합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이지만, 올해 연말정산까지만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공제한도가 '통합 연간 900만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5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①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나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는 기존의 공제한도 그대로 적용

 

 


 

(4)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좀 까다로운 편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 상품이어야 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

 

 

 

연금저축 상품에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를 보면, 의무 납입기간은 5년이며,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간은 꼭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함

 

의무 납입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 대신, 연금으로 꼭 수령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늘어남

 

 

[참고사항]

'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만 정해져 있고, 분기별 한도는 없어,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연금저축 해지 시 불이익이 꽤 큼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니 만큼, ① 중도해지를 하거나 또는 ② 연금 수령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그 동안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적용된 납입원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만 55세가 지난 후, 정해진 기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 그 동안 납입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그걸 환수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음  

 

단, 연급저축 납입액 중, 연말정산 때,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보고, 3.3%~5.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때,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본인·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이 해당

 

 

● 중요한 내용이 2가지 더 있습니다

 

(1) ISA 만기자금을 추가납입 시 혜택 제공

 

근로자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만기자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연금계좌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로 추가 납입할 경우, 납일일이 속하는 해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어,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 내에서 '추가로' 주어짐

 

 

▶ 추가 납입하는 법

ISA 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금융기관이 ISA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ISA 계좌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ISA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납입할 수 있음

 

 

(2) 연금계좌 한도 초과 납입액 관련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하여,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전환 신청한 날의 납입액으로 간주)

 

즉, 연금 납입액은 납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해, 공제 가능하다는 특례 조항이 있음

 

 

다만,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의 10%만큼 주어지는 '추가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는 추가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기

 

 

▶ 관련 예시

 

 

 

■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본인인 지난 한 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함

 

2.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연말에 공제 받지 못함

 - 중도해지 한 연도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 단, 중도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3.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즉, 근로자 신분일 때)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음

단,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은 그 특성상 공백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도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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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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